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관세심판 해설]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06.2.24>

노진희 2006. 2. 24. 10:30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 2005. 6. 23>

                                                                      나래관세사법인 / 관세사   노 진 희


Ⅰ. 문제 제기

   당사자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른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채권.채무

   관계의 성립과는 달리, 조세 채권.채무는 세법상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에 규정된 추상적 요건이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의하여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의 과세요건에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이 있다. 이 4요소가

   갖추어져야 관세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라 함은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관세의 과세요건 중   

   한  요소인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24 수입신고번호 123호로 외국산 벤츠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

  라 한다) 1대를 A에 소재한 주식회사 B를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2. 26

  주식회사 B와 동사의 실질대표인 안ㅇㅇ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 

  하고 2004. 3.8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   ) 원, 특별소비세 (   )원, 교육세 

  (   )원, 부가가치세 (   )원, 가산세 (    )원, 합계 (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3. 29 동 청구를 기각하였고 2004. 6. 11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Ⅲ. 관세심판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관세심판결정문에서 쟁점물품은 2002. 7. 24 수입신고시에는 청구외

    권ㅇㅇ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후 수입자인 주식회사 B는

    수입 신고시 납세의무자를 잘못 신고하였다하여 2002. 8. 8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납세의무자 정정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위탁자, 주식회사 B는 수입대행자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B사 실질대표인 청구외 안ㅇㅇ이 외국산 승용차를 수입 또는

    수입대행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

   하였다하여 주식회사 B와 청구외 안ㅇㅇ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2004. 2. 26 검찰청에

    고발 조치하면서 동건에 대하여 2004. 3. 8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물품 통관과 동시에 받은 임시등록

   허가증(2002. 7. 25)에는 사용자 명의가 주식회사 B대표 홍ㅇㅇ명의로 되어있고,

   쟁점물품의  신규 차량등록(2003. 12. 13)은 청구인이 아닌 최ㅇ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안ㅇㅇ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

   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고 수입대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물품 주문 및 선적에서 통관, 송금에 이르기까지 수입 전반에 대하여는 안ㅇㅇ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 중개상으로서 청구인의 고객이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하여 차량

   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안ㅇㅇ이 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중개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 중개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B가 

  통관을 완료하여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B였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에도 수입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최초 수입당시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었던 점, 쟁점물품의 임시등록(최초 

사용자 또는 소유자)이 청구외 주식회사 B대표인 홍ㅇㅇ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규 등록 또한 청구외   최ㅇ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입당시 쟁점물품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또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은 수입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B에서 수입 통관을 완료한 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수입신고인에 불과 하고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주식회사 B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처분은 실제 화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B(실질 대표 안ㅇㅇ)에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   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Ⅳ. 해설

   1. 개요

      납세의무자라 함은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 하는 것으로 소비세로서의 관세는 조세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관세부담자와 법률상의 관세납부자는 상이한 것이 일반적인 간접세인 것이다.

      관세법 제19조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에 의하여 수입되는 방법과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 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 12호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3. 일반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

      관세법에 의한 일반납세의무자라 함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납세 의무자를 말하고 이에 반해 수입신고가 되지 않는 물품에대하여는 특별한

      사실에 따라 특별납세의무자를 동조 제1항 제2호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그 예로서 특허보세구역내에 장치 중에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화주가 아닌 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들 수  있다.(법 제19조 제2항)

   4. 확장된 납세의무자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관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장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연대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법으로서는  관세법을 포함하여 국세기본법 등이 있다.

      관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본래의

     납세 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다. 이를 납세의무의 확장

     이라 한다.

      (1) 수입신고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수입신고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반입한 물품 또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2) 감면물품의 양수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조건부 감면물품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수입통관시 감면을 받은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

          적이나 이 경우에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경우와 양도인이 행방

          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어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3) 분할납부물품의 양수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4) 보증한 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납부의 의무를 진다.

      (5) 국세기본법 준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동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

         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는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포함)에 관하여도 내국세와

        똑같이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이 있다.



Ⅴ. 유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