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발행 C/O 인정여부
민원질의회신> 제3국 소재 업체 발행 및 사후 보완된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1. 질의내용
한.EFTA 협정세율 적용시 위임장을 소지한 제3국 업체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및 사후 보완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
2. 회신내용
ㅇ 한-EFTA FTA 부속서Ⅰ 제15조 재4항, 제8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지배를
받는 당해 상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한 자 또는 수출자로 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따라,
제3국에 소재하면서 수입국 내 시장대리인으로 위임 받은 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상 효력이 있는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음
ㅇ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후 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세관장의 통보에 따라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
ㅇ 한-EFTA FTA 부속서Ⅰ 제28조 및 FTA 특례법 제16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공문 : 관세청 원산지심사과-2019('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