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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12월5일(수)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 강당 (강남구 언주로 소재)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사전심사 결과는 심사결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으며,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결과 통보전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인세율과 관세율 차이, 환율, 시장확보, 신설 자회사 지원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 본사의 전체이익(Global Interest)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세를 위한 가격결정 방법이 복잡해져 기업에서는 관세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잘못된 과세신고로 인해 사후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한 통관은 물론 사후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해소 등 업체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관세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사전심사 신청절차,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제도, 포괄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법령 및 고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방안에 관한 의견청취 등으로 이루어져 다국적기업과 외투기업의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관련 전문가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전화 042-481-7893, 팩스 042-481-7869 또는 wedin8@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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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는 이미 이러한 유사제도가 시행중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세부문에서도 외투기업 등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