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복병' 원산지증명 잘못돼 관세 2억 추징
'FTA의 복병' 원산지증명 잘못돼 관세 2억 추징
인천세관, 2달간 9개업체 적발…FTA특혜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 주의해야
2007.11.21 10:52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FTA체결국간 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특히 유념해야한다는 사실이 또 한번 강조되고 있다.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지난 10월부터 중계무역으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22개 업체를 집중 심사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잘못한 9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 등 관련 세금 2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최근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들 22개 업체는 한·EFTA 특혜관세 적용 10개 업체, 한·칠레FTA 8개 업체, 한·싱가포르 4개업체 등으로 이중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기관발급하는 한·싱가포르FTA 적용업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수출자 자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FTA 10개업체중 5개업체와 한·칠레FTA 8개업체 중 4개업체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김락원 인천세관 심사2과장은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특별히 정해진 양식없이 송품장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3국 중계인을 통해 무역거래를 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계무역시 특히 원산지증명서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수산물(관세율 20%)을 수입하는 A사의 경우 미국 중계인이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FTA 특혜관세율 0%를 적용 받았다가 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는 중계인이나 중계인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 잘못.
A업체와 같이 중계인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경우는 6개업체에 달했으며 1억5000만원의 세액을 추징당했고, 기타 원산지증명서의 중복사용 등의 오류를 범한 업체도 3개업체로 5000만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김락원 과장은 "중계무역의 경우 비록 제3국 중계인을 통해 수입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맺은 국가의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FTA 협정관세를 잘못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범하는 기업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관세청과 일선세관의 대 기업 FTA협정 홍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관계자는 "현재 FTA포털(http://fta.custom.go.kr)을 통해 FTA체결 국가별 법령 및 통관절차, 협정세율, 원산지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수출입업체는 사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