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관련 협정관세적용여부
한-EFTA 관련 협정관세 적용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이행과-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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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
□ 질의 내용
ㅇ 아이슬란드가 원산지인 냉장 캐비어 수입물품이 한․EFTA FTA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
□ 거래 개요
선적(항공편)
- B사는 프랑스에 소재하며 A사(아이슬랜드 소재)의 냉장 캐비어 판매법인으로 한국의 수입자인 C.사에 수출
- 수입물품 대금은 수입자인 C사가 판매법인인 B사에 지급, 물품의 운송은 아이슬랜드에서 선적되어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직접 운송
□ 쟁점 사항 및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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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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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국에서 송품장(invoice)이 발행되었으나, 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당사국(아이슬란드)에서 발급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여부 |
ㅇ 검토의견
-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 원산지규정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만이 원산지 증명서로 효력을 가짐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하며, 동 상업서류는 반드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체약 당사국에서 발행 되어어야 함
*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등
** ... commercial document identifying the exporter, hi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수출자 등이 상업서류의 일부로 확인(기재되어 있는)되는 document, 한․EFTA FTA 원산지규정 제15조 2항)
- 일반적인 무역관행 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와 무관하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협정관세적용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당해 사안에 있어 비록 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슬란드 수출자가 협정규정에 따라 본인 및 본인의 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해주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동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로 인정됨
- 본건의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관련, 운송서류상 출항지가 아이슬란드이고, 목적국이 한국(부산)으로 FTA이행특례고시 제 3-5-1조 2항 1호 규정에 의해 직접운송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ㅇ 한․EFTA FTA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은 체약 상대국 원산지 물품으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동 질의 대상 물품인 캐비어가 아이슬란드 원산지 물품이라는 전제하에,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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