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외국환거래제도 일반(1)

노진희 2007. 10. 24. 09:36
 

<외국환거래제도>


□ 법규 체계

   -. 외국환거래법(법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대외거래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

   -. 외국환거래규정(재경부 고시). 통첩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를 규정. 수출입거래에 따른 외환의 지급.영수는

      수출입행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가능하다. 외국환은행은 대외무역법상 인정된 무역

      거래에 대해서만 지급. 영수를 허용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한미행정협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으

      로 외국환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외국환거래관련 감독기관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제도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으로 외환정책의 수립.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의 등록업무 등을 수행. 권한 중 일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감독기능을 수행

   -. 한국은행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대외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수리,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

   -. 관세청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 조사 및 국경간 지급수단의

      이동에 대한 신고. 허가 등의 업무 수행

   -. 외국환거래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모든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세청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권 범위내에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영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 건당 미회수 잔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채권회수 의무 면제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음 사유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ㅇ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이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ㅇ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ㅇ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FAQ :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Q1. 대외채권회수의무 대상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ㅇ 단,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및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과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

Q2.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를 외국환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수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외국환은행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없이 외국환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채권회수의무 면제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Q3. 대외 부실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대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 함

ㅇ 우선 대외채권의 부실화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채권회수의무 면제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 필요

-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의 결정내용 필요

-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권금액 감면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 필요

ㅇ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음

  만일,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지 않고 회수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청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 외국환거래정지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대외채권회수기한연장>

☞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영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자원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기한 연장 인정을 받는 경우

ㅇ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AQ : 대외채권회수 기한연장

Q. 대외채권회수의무 기간이 지났는데 사후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그런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외채권이 회수기한이내에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ㅇ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음

-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회수기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며, 규정위반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위규거래에 대한 대외지급>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영·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신고, 신고수리, 허가, 확인,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함

ㅇ 신고등을 하여야 할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제재,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에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위규거래에 대한 대외지급 확인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를 신고등을 하지 않고 한 경우 우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종료후 원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재사실을 보고한 후 외국환은행의 ‘지급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은행에서 이를 확인함

ㅇ 확인신청시 첨부서류

-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최초원인 지급사유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보고서류 : 해당 원인지급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의 보고관계 서류

- 금융감독원 제재 확인서 : 위규에 따른 지급확인은 제재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

FAQ : 대외채권회수 기한연장

Q. 법령상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위규거래 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대외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지급 원인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위규지급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우선 지급 원인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관련기관(금융감독위원회, 관세청 등)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아야 함

ㅇ 법령상 당해 거래에 대한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사실과 거래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함

<보충 1> 해외유학생 경비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떠하며 그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후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밟음. 또한 보내고자 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한다면 동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됨


<보충 2> 증여성 송금의 송금 한도제한과 송금 절차는?

  증여성 송금이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외환등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함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중 하나를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송금시에도 이미 지정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ㅇ 다만 지정은행은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전 지정은행의 동의를 얻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를 새로운 지정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한편 증여성 송금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동 지급내용이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며 증여성 송금의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ㅇ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ㅇ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ㅇ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ㅇ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ㅇ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ㅇ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반출재산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발급일 이전 취득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국내 원화예금 및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신청서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본인 재산을 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대한민국 국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FAQ : 대외지급수단매매

Q1.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짐

ㅇ 재외동포*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발급일 이전 취득한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함. 따라서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 재산반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 재산반출이 가능함

 *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ㅇ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송금이 가능함

Q2.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반출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는 자, 장기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됨

ㅇ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후 송금이 가능함


<상계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ㅇ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ㅇ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ㅇ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상계시 외국환은행에 신고

[ 참고 1 ]

다국적기업의 다자간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 데 따른 비용 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FAQ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Q1.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음

ㅇ 또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ㅇ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서식 제5-1호)

ㅇ 상계 사유서

ㅇ 당사자간 상계 합의서

ㅇ 상계대상 채권·채무확인 서류

- 거래 계약서, Invoice, 수출입면장 등

ㅇ 신고인 및 거래상대상의 실체확인서류 등

Q2.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상계대상 채권·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음.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함

Q3. 다자간 상계의 개념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대등액 범위내에서 소멸시킨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

ㅇ 다자간 상계는 주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며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본·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한편 본사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 간에도 3者이상의 일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다자간 상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함


Q4.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ㅇ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

ㅇ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여야 함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ㅇ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

ㅇ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ㅇ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영수

ㅇ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영수

ㅇ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참고 2 ]

제3자 지급등의 개념

1. 거주자(A)와 비거주자(B)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 D)와의 지급·영수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가 당해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B)와의 지급·영수

⇒ 위의 '제3자 지급등'중 ④, ⑥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5-10조)

2. 비거주자(B, 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영수


FAQ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Q1.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 대금결제 및 고객 주문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 고객을 대신하여 외국 업체로 송금할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대금결제, 운송, 구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상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가 없음. 따라서 거래당사자인 고객과 외국 업체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3자 지급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Q2.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3자 지급 등”이라고 함

ㅇ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 지급 등”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영수 포함)을 하는 것이 포함

  “제3자 지급 등” 가운데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제3자 영수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제3자 지급을 제외한 일반 거주자의 제3자 지급 등은 한국은행 신고대상임

  따라서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제3자 지급 등”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신고사항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① 본·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영수)

③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영수(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중화학공업 제품 및 기계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거래로서

④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⑤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

  상기 ③ 및 ⑤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 참고 3 ]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가. 송금방식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신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나. 추심방식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됨

(신용장방식)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무신용장방식)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다. 기타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FAQ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Q1. 해외지사와의 물품 수출입대금 결제시 어떤 제한이 있는가요?

  해외지사와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ㅇ 수출대금 영수의 경우는 본사가 지사로부터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거나 D/A방식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ㅇ 수입대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영수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Q2. 현재는 송금후 1년내에 수입물품이 선적될 예정이지만, 상황이 불확실하여 1년후에 선적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에는 1년내에 수입물품을 영수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신고없이 대금을 송금함

ㅇ 단, 송금후 1년내에 물품영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과 함께 즉시 기간경과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

Q3.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데에는 전혀 제한이 없나요?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없음. 다만 일부 본·지사간(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간) 수출입 거래 등 다음과 같은 특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본·지사간 수출대금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으로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영수

-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영수)

-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영수(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중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 수입거래로서

-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

-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따라서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영수)나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영수(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중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 제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ㅇ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ㅇ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지급

ㅇ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ㅇ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ㅇ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ㅇ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ㅇ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및 해외이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ㅇ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ㅇ 원양어업자가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 또는 지급하거나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ㅇ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ㅇ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ㅇ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ㅇ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ㅇ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ㅇ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ㅇ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FAQ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Q1.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ㅇ 다만 해외예금 등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미화 1천달러이하의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

ㅇ 수입대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영수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Q2. 신용카드를 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대외거래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영수), 추심 또는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의 해외사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이므로 다음과 같이 특별히 인정된 경비이외의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가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하는데 따른 게재료 등 제경비 지급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는 제외)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따라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해외여행시 물품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수입거래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등으로 외국에서 결제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를 하고, 달러를 휴대해서 나갈때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한 경우 세관 신고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한 뒤 일정한 지급에 이용할 수 있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지급수단등")을 직접 휴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ㅇ 미화 1만달러 이하 지급수단등의 수입

ㅇ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의 수입

ㅇ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및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ㅇ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ㅇ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으로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ㅇ 거주자가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내에서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 등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

ㅇ 일정 요건을 구비한 증권등의 수출입

ㅇ 대외무역법에 따른 귀금속의 수출입(신변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 포함)

ㅇ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로부터의 내국통화 수입 및 해외에서의 환전을 위한 내국통화 수출 등

ㅇ 수출대금 영수를 위한 외국통화표시수표의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의 수입

ㅇ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자본거래 신고시 지급방법에 대한 신고 등을 한 경우

세관 신고사항

ㅇ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

ㅇ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

ㅇ 위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백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입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세관신고할 수 있음

ㅇ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또는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영수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 등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환전하여 취득하는 경우

[ 참고 4 ]

주요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등

1. 신고·허가 예외

-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수출

- 해외환전을 위한 외국환은행의 내국통화 수출

-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수입

-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 수입

-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 내국통화 수입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내의 화폐수집·기념·전시용 등 수출입

- 대외무역법에 따른 귀금속 수출입(신변장식품 포함)

- 자본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가 되었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기명식증권 등의 수출입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자기앞수표, 원화여행자수표(수입시) 등

2. 세관 신고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휴대수입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휴대수출

- 미화 1백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의 수출입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자기앞수표, 원화여행자수표(수입시) 등

3. 세관 및 한국은행 허가

- 세관 : 신고·허가 예외거래 및 세관신고 사항을 제외한 지급수단등의 휴대수출입

- 한국은행 : 신고·허가 예외거래 및 세관신고·허가사항을 제외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FAQ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Q1. 해외여행경비로 얼마나 휴대 수출할 수 있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

ㅇ 따라서 일반 해외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경비 지급을 위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을 하여 미화 1만달러 이하까지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휴대수출할 수 있음

ㅇ 만약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후 휴대수출할 수 있음

Q2. 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영수하는 경우의 신고 절차는?

  거주자가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영수하거나우편으로 국내에서 영수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동 방식으로 영수한 외국환(수표 및 외화)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ㅇ 해외 현지에서 영수한 미화 1만달러 초과의 외국환을 국내로 휴대수입 할 경우에는 거주자가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ㅇ 국내에서 우편등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음


<자금통합관리>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1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FAQ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Q1. 자금통합관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자금통합관리 신고시 계약내용은 참여법인간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이득을 골고루 공유하되, 일방적으로 한 법인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함

  차입 및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금융기관 이용시 5영업일 이내, 본·지사간에는 1개월 이내에 실행되면 가능한데 참여법인간 자금대차이자는 Libor 금리수준이어야 함

  또한 자금대출 및 차입만기는 최대 1년 까지로, 대출 및 차입한도도 미화 1천만달러 이내여야 함

Q2. 자금통합관리 신고후 사후관리는?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신고내용과 보고서내용이 다른 경우 ‘거래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국내>

ㅇ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종금사 포함) 외화계정을 통한 예금 및 금전신탁

ㅇ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해외>

ㅇ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ㅇ 공공차관, 해외선물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ㅇ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ㅇ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ㅇ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외국체재 거주자의 신탁,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신탁의 처분 제외)

FAQ :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Q1.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국내 은행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에서는 신고없이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할 수 있고,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금거래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하나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2. 국내 거주자가 외국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나요?

  거주자는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예금 및 신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선물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의 처분 등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한편 거주자가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을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 또는 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Q3. 선박수출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에 Escrow account를 개설하여 예금을 할 수 있는지?

  거주자의 선박수출계약, 해외건설계약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동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해외 지정은행에 구속성예금의 일종인 Escrow account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주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동 예금을 할 수 있음

ㅇ 예금재원이 외국 취득자금이거나 국내 송금액으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해야 함

ㅇ 예금재원이 국내송금액으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해야 함

- 다만 기관투자가, 해외건설업자,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원양어업자와 예금주인 거주자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

  그러나 상기 Escrow account는 비거주자가 지정한 일정용도이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ㅇ 따라서 이 경우 거주자는 일정한 해외건설업자 등이 아닌 경우 예금거래 신고와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외화자금차입>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ㅇ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ㅇ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차입한도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ㅇ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외국체재 거주자의 신탁,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신탁의 처분 제외)

한국은행 신고사항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신고사항

  정부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정부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FAQ : 외화자금차입

Q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이 가능합니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자금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음

Q2.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고, 차입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는 담보제공행위도 한국은행 신고대상임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신고를 하여야 함

Q3.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을 신고없이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신고없이 할 수 있음

ㅇ 즉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ㅇ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ㅇ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ㅇ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ㅇ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10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ㅇ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FAQ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Q1.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Q2.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할 경우 금액한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대출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고자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한편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대부투자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Q3.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외화자금을 대출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본사로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보증 및 담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보증하거나 거주자가 채무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①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ㅇ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ㅇ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ㅇ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ㅇ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2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ㅇ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②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ㅇ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ㅇ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ㅇ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ㅇ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ㅇ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ㅇ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ㅇ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ㅇ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ㅇ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ㅇ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ㅇ 거주자의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ㅇ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ㅇ 현지법인의 시설 재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ㅇ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ㅇ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ㅇ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보증

FAQ : 보증 및 담보

Q1.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리법인 등(개인 및 비영리법인 제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국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이하 보증등)를 제공하는 것은 신고대상은 아님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밝아야 함

- 주채무계열 소속 30대계열기업체의 장기외화자금 차입시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등을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기외화자금 차입시 동 업체의 보증등의 행위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시 다른 거주자의 보증등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 정유회사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다른 거주자의 보증등의 행위 역시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2.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할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함. 첫째는 외국환은행이 보증할 경우, 둘째는 외국환은행 이외의 자가 보증할 경우, 셋째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이 현지금융에 해당되는 경우임

ㅇ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해 보증할 경우에는

 (i)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음

 (ii)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시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보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됨

 (iii) 또한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의 담보등을 제공받고 보증할 경우도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ㅇ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ㅇ 한편 외국환은행(또는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이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는 경우라도 그것이 외국환거래법령상의 현지금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서 가능함

 * 현지금융이란 거주자, 거주자의 해외지점 또는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의미함

Q3.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담보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내은행에 국내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 및 담보제공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비거주자인 차주가 자기 소유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비거주자가 국민이거나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하 “교포등”)인 경우에는 담보제공금액이 미화 2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

ㅇ 차주이외의 비거주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는 대주은행의 본점인 국내은행이 담보관리를 맡는 경우와 국내은행이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등의 절차는 동일함

Q4. 비거주자와 경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거래 등과 같은 경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본인의 국내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취득에 해당되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그러나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도 담보제공이 가능함

  한편 경상거래를 위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가능함

<채권 등의 매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① 거주자간 채권매매

ㅇ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ㅇ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ㅇ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영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

ㅇ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ㅇ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ㅇ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ㅇ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ㅇ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ㅇ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FAQ : 채권등의 매매

Q1. 국내기업이 해외골프장 회원권을 거주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해외골프장 회원권(이용권 포함)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회원권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음

ㅇ 거주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국 골프장 회원권 매매이므로 신고가 불필요하나 외국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거주자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회원권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Q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간에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1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데 외화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등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따라서 거주자간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동 물품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미화 1천달러를 넘는 외화를 지급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영수 및 지급하여야 함


Q4.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증권취득>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① 거주자의 증권 취득

ㅇ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증권회사에 위탁

ㅇ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ㅇ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ㅇ 비거주자 발행 1년이상 원화증권 취득

ㅇ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ㅇ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ㅇ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②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ㅇ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증권회사 등의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원화증권*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의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주가지수선물·옵션 포함),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증권 취득

ㅇ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해 증권을 취득

ㅇ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취득한 해외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

ㅇ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

ㅇ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전 상환하기 위한 취득

ㅇ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원화연계 외화증권 포함)의 취득

ㅇ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행사와 관련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ㅇ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ㅇ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취하여야 함

FAQ : 증권취득

Q1. 거주자가 보유한 국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대가로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나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 다만 증권교환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교환대상증권 가격 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Q2.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절차는?

  기관투자가가 아닌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주식 취득은 증권회사등을 통한 위탁매매방식이 아니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3. 외국회사의 주식등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나요?

  일반투자자의 경우 증권회사등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이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국공채등에 투자할 수 있음

ㅇ 구체적 투자절차는 외국환은행에 일반투자자명의 또는 증권회사등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

Q4. 외국인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침

ㅇ 먼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10%이상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신고만 함(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음)

ㅇ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함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니고, (전환)사채등을 장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신고를 하여야 함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ㅇ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ㅇ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ㅇ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ㅇ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100분의 10이상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하는 경우

ㅇ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예 : 투자펀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FAQ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Q1. 역외금융회사란 어떤 것이며 설립 또는 투자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임

  거주자가 이러한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에 준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및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 등)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등에는 한국은행에 현지법인 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 신고를 해야 함

<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금융선물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ㅇ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상품등')을 장래 일정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ㅇ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 일정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해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ㅇ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ㅇ 당사자 일방의 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상품등의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ㅇ 당사자, 제3자 또는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당사자간의 약정된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거래(신용파생금융거래)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과 같은 파생금융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선물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위탁을 받아 체결하는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중 신용파생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ㅇ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ㅇ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FAQ : 파생금융거래

Q. 일반기업이 해외금융기관과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와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이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해외에 있는 은행과 선물환계약 등을 직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선물환계약등을 맺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신고없이 파생상품거래가 가능(신용파생상품거래 제외)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ㅇ 한편 농산물,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와 차입, 증권발행 및 취득, 기타의 자본거래시 해당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금융거래를 해당 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ㅇ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ㅇ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②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ㅇ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ㅇ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ㅇ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ㅇ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ㅇ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미화 1백만달러(국내 지급금액기준)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②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ㅇ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ㅇ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ㅇ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FAQ : 부동산취득

Q1. 국내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국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은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ㅇ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ㅇ 거래요건 :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ㅇ 투자목적인 경우 미화 1백만달러 이내(지급액 기준)

  따라서 개인의 경우 미화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절차를 밟아야 함

ㅇ 한편 재외동포나 해외이주자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출한 국내 재산으로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별도 제한없음


Q2.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휴대수입 또는 송금되지 않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대외계정 예치자금 포함)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은 아님

<해외지사설치>

거주자는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해외지사")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과 외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됨.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및 재정경제부 신고사항이외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해외지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미화 1백만달러 이상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ㅇ 해외사무소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미화 30만달러 이상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알선업자

-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법인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신고사항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FAQ : 해외지사 설치

Q.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는 어떤 것인지?


  해외지사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지사 설치를 신고할 수 있음

ㅇ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첫째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자, 둘째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첫째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달러이상인 자, 둘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셋째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등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주자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ㅇ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ㅇ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ㅇ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현지금융 제외)

FAQ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Q. 해외지점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ㅇ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ㅇ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ㅇ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기타 자본거래>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ㅇ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변경·변제·소멸 등

ㅇ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이나 원화증권에 관한 거래도 포함

신고예외사항

① 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

- 외국환은행을 통한 모든 외화표시 기타자본거래(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

-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신용장 양도

- 선박이나 항공기의 1년미만 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제외)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이외 물품의 무상임차(사용대차)

- 보험법령에 따른 외화보험계약 및 해외건설·용역사업자의 해외장비 임차

-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에 의한 기타자본거래

- 비거주자의 자기여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대외송금이 허용된 예금·증권등의 담보 제공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 임차(임차보증금은 내국통화로 지급)

-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현지금융 상환을 위해 국내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거주자(계열사 포함)의 담보·보증 제공등

③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기타자본거래

-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등의 비거주자와의 원화거래

-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

-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의 취득

-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국내에서의 원화표시거래(자본거래 포함)

- 비거주자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거래

- 외국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이 비거주자에 대해 내국통화 및 원화여행자수표 매매

-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금융거래로서 결제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한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표시 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ㅇ 건당 미화 3천만달러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소유권이전 포함)

ㅇ 선박·항공기의 1년이상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소유권이전의 경우 제외)

ㅇ 건당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지급금액(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1호)이 지급인별로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한국은행 신고사항

ㅇ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한 기타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ㅇ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1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목적, 차입 한도금액 및 수량, 차입기간 등을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신고사항

  비거주자간에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 기타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야 함

FAQ : 기타자본거래

Q.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ㅇ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ㅇ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