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자동차수입(일반,이사화물,중고)통관관련(2)

노진희 2007. 10. 22. 16:19
 

<수입자동차 통관관련>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수입자동차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적용


   ○ 관계 법령 : 관세법 제88조

   ○ 면세 조건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전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범위

      (1) 대사관 또는 공사의 참사관, 1-3등 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 영사, 부영사 및 영사관보

      (3)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면세 신청시 기재필요사항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 사후 관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은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의

      면세 규정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

      한다.

□ 수입자동차의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적용

   

   ○ 관계 법령 :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시행령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범위)


   ○ 지체장애인용 차량으로 HS code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

      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는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은 당해 물품이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인가 즉, 당해 물품에

      중점을 둔 것이고 특별소비세법은 수입하는 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체장애인용 차량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 다목의 (1)에 해당되는 장애인용품인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신체장애인용 차량)과 장애인의 수송

      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은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모두 면세된다. 다만, 일반자동차를 개조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 기타 자동차

      일반차량을 장애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만 면세된다.

      .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받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장애

        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 등본(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지계비속의 배우자

        인 경우에 한한다.)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에 교육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면

        자동적으로 면세되는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4)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특별소비세 면세

    -. 조건부 면세대상자

     (1) 장애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장애인

                                  (1-7급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3급에 한함)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1-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경도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고도, 중도, 경도)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광주민주유공자증,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구비서류

         . 장애인증빙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공동명의시), 특소세

          면세반출신고서(출고후), 자동차등록증 사본(출고후), 공동명의 출고시 자동차

          등록증갑부 사본

         제한차량대수 : 장애인 1인 1대에 한함

         운전면허증보유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1인이

                       반드시 면허증 보유

         주민등록요건 :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동일세대 구성 및 공동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조건 유지(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구입명의요건 :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 및 등록 가능

         가족(친족)관계 해당여부 판정 : 배우자관계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 모두에 해당된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외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에만 해당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다.

                       계모자, 계부 또는 적모(아버지의 정실) 서자(첩에게서 태어난

                      아들)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조모는 어머니의 어머니이므로 직계존속

          유의사항 : 차량구입 후 익월 20일까지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여 구입회사 등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면세차량 보유년수 : 최소 5년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장애인 사망시는 면세로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면세구입대상에게 해당차량을 양도할 경우 특소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영업용 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

     (4) 기타

         . 환자수송전용의 것

         . 수출 및 군납면제(특소세법 제15조), 외교관면세(특소세법 제16조)

     

        

□ 수입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적용


   ○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 면세조건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영 제25조)

      (1) 협정에 의한 주한 외국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

          직원

   ○ 면세 신청

      외교관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국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영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 세관장에 제출한다.

   ○ 필요 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 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 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 사후 관리

      특별소비세법 제16조에 의거 면세받은 물품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받은

      후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하는 경우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수입자동차의 주한미군물품(SOFA)  면세적용


   ○ 관계법령 : 한.미간의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 면세 조건 : SOFA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제2항

         합중국 군대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

         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이러한 물품의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

         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 수입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군납 면세적용


   ○ 관계 법령 : 특별소비세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 면세 조건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 군납면세 신청시 필요서류

      (1) 신청인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 장소

      (5) 반입자 인적사항

      (6) 반출예정 연월일

      (7) 신청사유

      (8) 기타 참고사항

       위 사항이 기입된 신청서와 주한 미군 통관장교의 확인서가 중요


□ 수입자동차의 과세가격결정 및 세액산출방식


   ○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율(8%)

      - 특별소비세 : (관세과세가격+관세액)×특별소비세율(10% 또는 5%)

      -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관세액+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

      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율은 중고이든 신품이든, 일반수입화물이든 이사화물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상이할 뿐이다.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서에 가격신고서, B/L,

      송품장(가격자료)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각 면세규정에 해당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 및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세액심사 및 물품 검사 등을 거쳐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이후 물품반출이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 배기량 2,000cc초과 : 관세8%, 특소세10%, 교육세30%, 부가가치세 10%

      -        2,000cc이하 : 관세8%, 특소세 5%, 교육세30%, 부가가치세 10%

      -          800cc이하 : 관세8%, 부가가치세 10%

 

   ○ 자동차 수입시 기타 필요사항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 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자기

      인증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은 자동차공해연구소)



   ※ 이사물품인 자동차

      -. 이사물품의 경우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북)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

         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11 - 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 이사물품 자동차 세액산출시 확인사항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예상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차종, 연식, 세부모델,

         배기량, 최초등록일, 수입신고예정일, 선적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물품으로 자동차 수입시 필요 요건(아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고, 만약 1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에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

            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국민인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은 여권상의 출국일자와 입국일자에 의하여

            확인하게 된다.

         (2)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또는 준이사

            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

            또는 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 자동차 포함)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3) 반입기간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한다.

       -. 위에서 언급한 요건 중 단기체류용으로 확인시 이사물품이 아닌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기체류자 중 외국에서 6월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

          서 수출되고(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아님)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보고 있으나 과세대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이상 1년미만 체류한

          자는 단기체류자에 해당한다.

       -. 제출서류

         해외로부터 이사화물을 받는 경우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

         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창고하여 도착 후 운송회사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

         이고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관예약을 한 뒤, 해당 날에  해당 이사화물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련서률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세관내 관우회 작성),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세관내 비치), 포장

         명세서(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B/L사본(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가

         발행, D/O는 반출시 필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통관내역확인서(입국지세관

         에서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내국인은 여권만 필요), 자동차 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

         영수증 등 자동차를 구입. 등록한 증거서류(자동차 반입자), 이사화물대리통관시는

         위임장이 필요.


      ※ 중고자동차의 수입관련

        -. 이사화물이 아닌 일반화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될 수 있다.

        -. 수출을 위해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거나 특수관계 등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등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불인정되는 등 제1방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법 제30조의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다른 과세가격결정방법인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중고자동차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이 정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후에 신고가 수리된다.


□ 자동차수입관련 심사결정례

  “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

     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  (관심 제203-7호 , 1997-06-10)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물품을 구입당시에 도장 상태의 결함 등을 이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일본 현지의 공증을 거쳐 주일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 제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평가협약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평가방법이라 판단된다.


[이 유]

1.사실

처분청은 '96.12.26 청구인이 신고번호 010-19-91K-514223-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물품('92년식 MERCEDES BENZ 600SEL 4DR SEDAN, 차대번호 571A)에 대하여 미국발행의 자동차 소비자 가격정보 책자인 KELLEY BLUE BOOK에 게기된 유사물품('92년식 MERCEDES BENZ 600SEL 4DR SEDAN, 차대번호 GA57E)의 가격 US$132,650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한 후, '97.2.25 주일대사관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수출국 국내거래가격인 ¥21,030,000으로 과세가격을 정산하여 차액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78호) 제5-7조(자동차의 통관) 제5항에 의거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기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신차 출고 이후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9.7.28. 관세청에서 시달된 수입승용차 과세가격 결정지침(평가일 22740-416)에서는 무환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제2평가 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에 의거 결정하되 제6평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구입지에서 거래되는 동형의 신품자동차 거래가격(유효한 자동차가격 안내 책자에 게기된 소비자가격)에서 당해 수입자동차의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수출일(선적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은 GATT협정 및 평가협약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제1항에 의한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WCO의 중고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연구 1.1의 제19항에서는 관세평가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6방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자동차에 대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구입후 발생되는 가치감소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 1.1에 대한 보충자료(Supplement to Study 1.1)에서는 수입중고 자동차가 구입 후 해외에서 사용되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사용거리 또는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6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로부터 산출된 기타의 가격 즉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이나 또는 판매자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청약하는 가격은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닌 무환 물품이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제1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2방법 및 제3방법의 적용은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바, 개인에 의해서 수입된 중고자동차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4방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제5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본건과 같이 개인에 의한 중고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개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경우에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물품에 대하여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규정에 의거 미국에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 정보책자인 KELLEY BLUE BOOK상의 유사규격의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신차 출고 이후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관한 후 관세청의 중고승용차 과세가격결정지침에 따라 청구물품과 동일 모델의 구입 당시의 신차현지거래가격을 일본 현지에서 통보 받아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징 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청의 지침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일본 국내의 현지 거래가격"은 관세평가협약 제7조 제2항 "다"호에서 규정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서, 이러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동 조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일본 현지의 국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차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평가협약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WCO 연구 1.1의 보충자료에서는 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6방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배제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협약 제7조 제2항 "다"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상품가격이나 또는 판매자가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청약하는 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조항에서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WCO 연구 1.1의 19항에서는 중고수입자동차의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물품 구입후 발생되는 가치감소분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물품을 구입 당시에 도장상태의 결함 등을 이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일본 현지의 공증을 거쳐 주일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 제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평가협약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평가방법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