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원산지 업무메뉴얼(2)
단계4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 특혜관세는 특혜품목여부,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가. 원산지증명서 양식
ㅇ 일반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의 우회수입 여부 확인 등
ㅇ 특혜원산지증명서 :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등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확인
※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부분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별다른 서류징구 없이 신청서만으로 발행하므로 사실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음
※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나라별로 다르나 대부분 세관 등의 국가기관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생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기 때문에 위조가능성이 매우 낮음
나. 특혜원산지증명서 8란 원산지기준 작성부호
주) 1. 원산지기준부호는 특혜용원산지증명서(Form A양식) 8번란에 주로 표시됨
2.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중 타국산원재료가격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8란에 “B”를 기재하되, B뒤에는 비수출국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가격이나 원산지미상의 원재료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FOB)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B 40%)
다. 원산지증명서상 스탬프 및 서명의 확인
ㅇ 원산지증명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은 해당 협정의 본부사무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부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스캔한 후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협정별 인증 송부방법>
- GSTP양허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네바 본부에서 취합하여 각국으로 송부
- APTA협정(구 방콕협정)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또는 당해국가 주재 대사관을 통해 각국으로 송부
- 북한산에 대해서는 남북원산지합의서에 의거 북한측 민경련에서 통일부를 경유 발행인증 송부
- 기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은 별도의 인증 송부절차가 없어 GSTP인증 또는 당해국의 대사관을 통해 송부된 인증 사용
라. 원산지증명 인증의 사실여부 확인
ㅇ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이 수출국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판정의 중요한 서류임(물론,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후심사나 기획심사단계에서 그 정확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음)
ㅇ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국가코드,발행기관(사무소)명,지역명 및 담당자명을 검색하여 언제라도 원산지증명의 정확성여부를 검증
- 원산지증명인증 조회시스템 개발․운용(‘03.8월)
마.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록
ㅇ 원산지증명서 내역 전송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05.9월부터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번호, 발급일자, 발급국가 및 기관을 입력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D/B를 구축한 후 사후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북한산물품에 대해 ‘02년부터 원산지증명확인내역을 등록토록 하였으나 등록실적 저조)
※ ‘05.4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시 특혜관세적용시에는 반드시 특혜용증명(Form A양식)인지,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되었는지 여부 및 인장의 진위성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수리하도록 규정
※ 전송내역 입력사항
- 증명발행번호 : 원산지증명서 상단 우측의 Reference No를 기록
- 발행일자 : 증명서 하단의 발행기관에서 작성한 날짜 기록
- 발행국가 : 증명서 하단의 발행한 국가 기록
- 발행기관 : 증명서 하단 발행기관 스탬프상에서 발행기관명을 읽어 기록
(중국의 경우 선택하여 입력)
- 발행지역 : 하단 스탬프 및 스탬프 아래에 있음
- 발급서명자 : 하단 Certification 내에 있음
- 원산지기준 : 8번란 Origin Criterion내의 문자 및 부가가치 등 기재
▶ 참고사항
-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비과세신청한 물품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번호를 기재 (동번호는 종전신고내역과 품목이 동일한 경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음)
- 한.칠레FTA 적용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회사 이니셜 2자이상과 년도, 일련번호(5자리)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주도록 안내
예) Codelco Copper인 경우 : CC05-12345
- 원산지증명번호 전송시 “/”, “-”등 특수문자는 제거하고 문자와 숫자만을 등록
▶ FTA체결이 많아져 증명서를 모두 징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되 한-싱가폴FTA이후 FTA적용물품은 특혜관세적용신청서를 EDI로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제출.검사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및 등록내역 적정성 확인
- 세관의 수입신고서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역과 전산등록된 내역을 비교 대사한 후, 발행지.서명자 등의 적정성여부를 심사
- 기타 누락된 사항이 있을경우 수정등록하거나 추징 등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사후심사에도 활용
※ 전송내역 확인사항
-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 Form A양식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서류 확인
- 전산등록내역 확인 :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역이 전산상에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
- 원산지증명 발행기관 및 서명 적정성 여부 검토 : 국가별 특혜용증명 발행권한이 있는 기관이 맞는지 여부와 스탬프 및 서명의 진위확인
▶ 참고사항
- 수입신고시 전송한 내역과 수입기본정보가 원산지확인내역DB에 등록되어 조회됨
- 증명발행번호 중 슬래쉬(/), 대쉬(-)는 사용하지 말고 문자와 숫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 세관직원은 전송시 누락된 판매자, 발행지(지역), 발행자(서명자), 수량, 중량, 과세여부 등을 수정하여 입력
- 한-칠레FTA 및 개성공단생산 적용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경우 회사 이니셜 2자이상과 년도, 일련번호(5자리)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주도록 권유(안내)
예) Codelco Copper인 경우 : CC05-12345
ㅇ 특혜적용시 기본 검토사항
- 시스템에 등재된 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국가,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품목란 link)에서 확인
- 특혜관세협정상 당해 원산국가 및 품목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가 Form A양식(Origin Criteria의 원산지결정 기재)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 증명서 발행기관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특혜용증명 발행기관으로 등록되었는지와 담당자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 <고시 별표2>
※ 적용협정 코드 확인
- E1~E3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G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GSTP)
- R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 U : 북한산비과세
- D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GATT)
- Y1/Y2, Y5/Y6 : 한.칠레FTA 적용물품(수출자 자율발급)
- Z1~Z5 : 한.싱가폴FTA 적용물품(싱가폴세관 발급)
- FTE1~FTE7 : 한.EFTA FTA 적용물품(수출자 자율발급(송품장 기재))
- FTA : 한.아세안FTA 적용물품(기관발급)
바. 특혜관세 적용시 주요 오류사항
1)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오류전송/증명서 미제출
ㅇ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면서 원산지증명번호를 “A”, “1”, “NO” 또는 다른 관련없는 번호로 기재 전송한 경우
→ 신고서 작성시 임의의 번호로 작성하여 놓고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에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함
ㅇ 특혜관세적용 신청건에 대하여 HS 정정후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새로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HS를 정정하는 경우 연결고리가 끊어지므로 기존 내역을 삭제한 후 새로이 원산지증명 제출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2) 발행국가 및 기관 상이
ㅇ 발행국가의 증명발행기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증명발행기관 송신
- 예1 : 북한산(KP) 비관세신청을 하면서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 등을 송신
- 예2 : 칠레산(CL) FTA특혜관세 적용신청시 발행국에 스위스(CH)를 기재
→ 하단의 발행기관 스탬프를 확인하지 않고 기재 송신한 경우 이런 오류가 나타남
ㅇ 발행국가의 증명발행기관이 아닌 국가명.지역명 만을 송신
- 예 3: 중국산 APTA특혜관세 적용신청시 발행기관에 “중국”만을 송신
- 예4 : 인도산 특혜관세 적용시 발행기관에 “CHENNAI”만을 기재
3) 특혜용증명 발행권한없는 기관 발행
ㅇ 국가별로 특혜용 발행권한이 있는 기관(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원산지고시 별표 4확인)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반용 증명발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 예1 :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이 아닌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행증명 제출
- 예2 : 싱가포르는 세관에서 특혜용원산지증명서(FTA포함)를 발행하나 상공회의소 발행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특혜용증명 발행권한이 없는 기관에서는 Form A양식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
ㅇ 원산지증명서 하단의 스탬프상에 기록된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을 기록하여야 하나 상단의 제목 또는 다른 기관을 기재한 경우
- 예 : 한칠레FTA의 경우 생산자(또는 수출회사)를 발급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로 등록
4) 증명서 번호 체계 오류
ㅇ 원산지증명서 번호는 상단의 Reference No.를 기재하여야 하나 하단의 증명서 용지 일련번호 또는 기타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경우
ㅇ 당해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에서 특혜용으로 발행하는 번호체계가 아닌 다른 번호체계를 사용한 경우
- 예: 북한산에 05-ㄹ-10-1234형태로 발행되어야 하나 05-ㄹ-1234로 기록
- 예: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했으나 특혜용증명서(Form A양식 : 8번란에 원산지기준 표시)가 아닌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한 경우
→ 비특혜용 증명서로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알 수 없고 인장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음
ㅇ 발행번호는 원산지증명서상 번호를 기재하였으나 발행기관은 특혜용증명발행권한이 있는 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예 : 중국산에 증명서의 CCPIT12345를 기재한 후 발행기관에는 허위로 특혜용증명 발행권한을 가진 “출입경검험검역국”을 기록한 경우
ㅇ 원산지증명발행번호(Reference No)가 5자리미만일 경우 발행지역을 표기
- 예 : 중국 요녕지역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1234일 경우 “요녕1234”로 기재
5) 원산지증명서 번호 중복
ㅇ 원산지증명서 번호는 원칙적으로 B/L 1건에 하나의 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하나 계약건별로 발행된 경우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분할차수를 입력
※ 원산지증명서는 동일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고시 제2-1조제7항)
-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 가능
ㅇ 수입자가 다르거나 다른 날짜에 발행된 건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가 동일한 경우
- 동일건중 1건은 등록오류이거나 허위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진위여부 조회
사. 원산지증명서 진위확인
ㅇ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원산지증명 또는 원산지소명서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류의 진위여부 및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에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여부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2-5조)
※ 원산지증명서 등 진위여부 조회시 첨부서류
ⓐ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산지증명 등의 원본 또는 사본
ⓒ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ㅇ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행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회신
ㅇ 북한산에 대해서는 ‘03.7월 북한과의 원산지합의서를 채택하여 원산지증명내역을 송부받아 액셀화일로 일선에 송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 발행내역도 통보하는 상호 통보체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북한산 위장 등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사본 및 선적서류 등을 북한 민경련에 보내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조증명임을 회신받아 추징 또는 고발하였음
※ 우리나라는 ‘03.2월까지 일반원산지증명은 상공회의소,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시도지사가 발행하였으나 업무처리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03.3.1이후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발행되고 있다(수출물품 원산지발급규정)
단계5 특혜용원산지증명서 확인시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확인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여부, 원산지규정, 직접운송원칙 등을 확인
나. 특혜관세 적용 일반조건
ㅇ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특혜관세 적용 일반 조건
ⓐ 각 특혜법령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한 특혜품목이어야 함
ⓑ 각 특혜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각 물품은 증명서등에 의해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봄.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경유하는 경우
나)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적용 신청
* 신고수리후 신청하는 것은 물품확인이 곤란하여 불인정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제1항에서 수입신고시 증명서 제출요구)
다. 원산지 입증방법
ㅇ 수혜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함(다만, 상품 및 포장상의 상표 표시나 선적서류 기타 다른 사항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서류가 의심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하거나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라. 실질적 변형기준 판단
ㅇ 특혜관세적용물품은 대부분 부가가치 50%기준을 적용
ㅇ 남북교역물품, 덤핑방지관세 적용물품 및 편익관세적용물품 등 협정 또는 법령상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HS 6단위 변경기준을 적용
마. 직접운송 원칙
ㅇ 직접운송요건은 특혜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
ㅇ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제3국에 판매되었거나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함
- 직접운송요건은 GSP 수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수혜국과 협정당사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음
- 제3국경유를 인정하면 실제 특혜공여국(선진국)과 원산국(대부분 후진국)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자본과 정보를 가진 제3국(선진국-중개국)의 이익만을 증가시키고, 경유국에서 변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알기도 곤란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혜관세 적용시 직접운송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직접운송여부는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
- 직접운송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며 선하증권에도 수출자, 수입자, 선적항 및 수입항이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싱가폴, 파나마, 네덜란드 등 주요 물류중계항을 거쳐서 운송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직접운송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난제로 발생
→ 예를들어, 중국에서 싱가폴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다면 지리적.운송상의 이유가 없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칠레산 또는 인도산 물품이 싱가폴을 경유하여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함
- 대부분 B/L상에서 수출자가 원산국에 존재하고 수입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상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제3국의 송품장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운송된 것으로 추측 가능
- 송품장이나 오퍼. 전신문 기타 상품포장상의 B/L번호 등 표시를 활용하여 최초 선적일을 파악할 수 있으면 운송기간을 감안하여 제3국에서 단순 환적되었는지 계산이 가능하며, 경유국의 관공서.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이때, 재수출원산지증명서에는 최초 원산지증명번호(일자) 및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바. 남북교역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
ㅇ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품은 「개성공업지구반출입 및 통관에 관한고시」에 의하여 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국산-러시아산의 북한산 위장반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농수산물, 제3국 경유 반입물품 및 엽서.회화류 등은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ㅇ 북한산물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특혜관세 적용물품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 이외에도 북한에서 제3국으로 반출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국의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물품보존을 위한 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3국 세관발행 서류 및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남북간 정기선을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나, 직항된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기선을 통하여 운송된 경우는 항해일지(선장확인) 및 작업일지(1등항해사 확인)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ㅇ 원산지가 북한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며, 남한에서 60%이상 투자한 기업이 남한산 원자재를 60%이상 사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Made in Korea)”표시를 할 수 있음
- 이때 유의할 사항은, 포장용품 등에 선전문구 등이 부착 또는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통관이 허용
단계 6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이 생산된 나라를 말하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순하게 제조. 가공한 후 수입제한규정을 회피하거나 관세특혜를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변형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고 있음
□ 원산지 결정기준
가. 완전생산 기준
ㅇ 1개 국가에서(원재료를 포함하여) 천연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
예) 농축산물, 수산물(공해상에서 채취한 수산물 포함), 광산물
ㅇ 당해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 생산한 경우에는 공산품도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예) 식료품, 가죽, 목재, 바구니, 펄프, 견직물, 철강재 등
나. 실질적변형 기준
-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였으나 가공국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원목(HS 4403)을 수입하여 제재 및 방부제 주입과정을 거쳐 궤도용침목(HS 4406)을 생산한 경우
ㅇ 컴퓨터용주기판(HS 8473)을 수입하여 하드디스크, 메모리 및 케이스와 조립하여 컴퓨터(HS 8471)을 생산한 경우
<6단위 세번변경 충족>
ㅇ 도금하지 아니한 철선(HS 7217.10)을 수입하여 아연을 도금하여 아연도금철선(HS 7217.20)을 생산한 경우
ㅇ 냉장고부분품(HS 8418.99)을 수입하여 액체압축기를 더하고 케이스와 조립하여 냉장고(HS 8418.10)를 생산한 경우
□ 부가가치기준 적용사례
<외국산 원재료비 공제법>
ㅇ 수출물품 : 승용차(HS 8703) FOB $100,000
ㅇ 수입산 원재료 : 철강판, ABS 등 CIF $42,000
⇒ 부가가치 인정비율 4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인정 (표시 : B 42%)
<역내 부가가치 누적법>
ㅇ 중국 수출물품 : 가죽(HS 4107) FOB $1,000
ㅇ 역외산 원재료 : 미국산 원피(HS 4101) CIF $320
ㅇ 국내1차가공후 : Crust Leather(HS 4104) FOB $780
- 국내부가가치 = 780 - 320 = $ 460
ㅇ 한국 ~ 중국 임가공운송비 : $ 30
⇒ 역내 누적 부가가치 인정비율 60%를 초과하며, 중국에서 최종 가공되었으므로 중국산으로 원산지 판정(APTA 특혜적용) (표시) C 65%
▶ 부가가치율 계산시 비원산지 재료는 공제되므로, 국내거래시에도 거래명세서에 수입원재료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가공수출시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주요공정기준 충족사례
ㅇ 일본산 직물(53류)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재단 + 봉제’공정을 거쳐 의류(62류)를 생산한 경우
⇒ 의류는 ‘봉제공정 수행국’이 원산지이므로 ‘중국’이 원산지가 됨
ㅇ 인도에서 면사(HS 5206)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직물(HS 5208)을 직조 및 염색한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재단 + 마무리봉제’하여 손수건(HS 6213)으로 생산한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손수건은 ‘직조국’이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중국 가공공정은 단순공정으로 간주되고, 직조국인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됨
□ 복합기준 적용사례
ㅇ IC(HS 8542), PCB(HS 8534)를 수입하여 휴대폰(HS 8525) 생산시
→ 한칠레FTA 원산지인정기준 : HS 4단위변경 + 부가가치 45%이상
ㅇ 수출품 : 휴대폰(HS 8525) FOB $50,000
ㅇ 수입재료 : IC(HS 8542), DIODE(HS 8541), PCB(HS 8534) CIF $26,000
ㅇ 부가가치비율 산정
⇒ 역내 누적 부가가치 인정비율 60%를 초과하며, 중국에서 최종 가공되었으므로 중국산으로 원산지 판정(APTA 특혜적용) (표시) C 65%
▶ 부가가치율 계산시 비원산지 재료는 공제되므로, 국내거래시에도 거래명세서에 수입원재료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가공수출시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