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관련 자료(1)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한 외국환거래제도>
□ 개요
1. 외국환거래
국제간 재화나 용역의 이동 및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외국환 결제(송금. 추심) 또는 직접 현금의 이동
2. 신고 등 사전절차
재경부 장관은 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인정 사항을 외국환은행의 장, 한국
은행총재,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 거래별 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인정사항 구분 예시
구 분 |
외국환은행 장 |
한국은행 총재 |
재경부장관 |
확인 |
.증여성 송금 .무역/무역외대금 지급 |
- |
- |
신고 |
.증여성 송금(연5만불초과) .상호계산,외투기업상계 .해외예금,해외차입, 교포여신 |
.상계 등 지급방법신고 .해외차입(개인,비영리), 해외신탁, 해외예금(5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매매 |
.해외차입(3천만불초과) .증권발행방식 현지금융 (3천만불 초과) |
신고 수리 |
. 주거/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
.해외부동산 및 관련권리 취득 |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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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및 회수기한 연장 .일부지급수단 수출입 |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 |
인정 |
.대외채권회수의무 불가피성 |
- |
- |
* 세관신고대상 : 여행경비 등 지급수단 1만불 초과 휴대수출입시
3. 사후관리
- 외국환은행의 한국은행(외환정보집중기관) 보고
-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통보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 검사 및 행정제재․벌칙
4.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대상(법 제2조, 령 제2조)
-. 법 제2조 제1항(적용대상)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안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
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 령 제2조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등의 취득. 보유. 송금. 추심. 수출.
수입 등을 말한다.
□ 대외거래의 결제
1. 지급 및 영수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규적용 체계 ㅇ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환거래행위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및 “지급 및 영수 방법”의 3가지 측면에서 각각 거래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이중 자본거래의 경우 “원인행위” 단계에서 별도로 거래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원인행위 단계에서 법규상 인정된 거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영수행위 단계에서는 별도의 신고등의 절차가 필요 없음 ㅇ “지급 및 영수 방법”은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1) 지급 및 영수의 기본절차
1)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급증빙서류 제출의 예외]
ㅇ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 (단, 연간 5만불 초과시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ㅇ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 지급․영수
2) 신고 등
지급등 또는 원인행위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해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 등 을 먼저 거쳐야 함
[신고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ㅇ 금감위 제재 → 담당기관에 사후 보고 → 한은의 지급확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음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거주자의 건당 미화1천불 초과 증여성 지급,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의 지급, 해외여행경비의 지급 등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음
(2)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 의무
ㅇ 신고등 대상인지
ㅇ 거래은행 지정 항목인지 여부
ㅇ 통보 대상인지 여부
(3) 관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1)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 사항
ㅇ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
ㅇ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영수
ㅇ 건당 미화1천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
ㅇ 건당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
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사항
ㅇ 건당 미화1천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이 연간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ㅇ 해외유학경비․해외체재비가 연간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ㅇ 건당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2. 지급 및 영수의 방법
거래에 따른 결제 원칙 |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
- 법규상 기간 초과 지급등 방법 |
당해 거래 당사자간에 |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 |
실제로 결제 |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결제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나 수출대금 영수가 상당기간 미루어지는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융’을 주고받는 효과를 발생케 하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신고대상인 기간 초과 지급등의 방법> ㅇ 수출대금 영수 (건당 5만불 초과) - 본․지사간 거래 : 사전영수 또는 3년 초과 연지급(D/A) - 비 본․지사간 거래 : 1년 초과 사전영수 ㅇ 수입대금 지급 (건당 2만불 초과) - 1년 초과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지급 |
ㅇ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영수한 자는 1년 이내에 대응수출 이행하거나 동 대금 반환 의무
- 건당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에 송금방식으로 지급한 자는 1년 이내에 대응수입을 이행하거나 동 대금 반환받아야함
* 위 대응수출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한은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사후신고 :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
(2) 제3자 지급등의 방법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것을「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임
ㅇ 신고 면제
거주자와 비거주간 결제를 위하여,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신고대상인 제3자 지급․영수 방법>
ㅇ 거주자(A)와 비거주자(B)간 거래에서
ㅇ 비거주자 상호간(B, C) 거래에서 |
(3)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거래 결제에 있어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은 외환당국입장에서 차액대금만
파악되므로 외환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있음
* 양자간 일반상계, 다자간 상계, 상호계산(Current Account) 등
ㅇ 신고 면제
-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결제 (; 지정거래은행에 신고)
- 연계무역, 위․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의 상계
-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과의 상계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대금의 지급 및 영수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후 거래하여야 함 (예 : 수입대금을 외화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행위 등)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 ㅇ 거주자가 ‘영수’하는 경우 ㅇ 건당 미화1천불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외화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ㅇ 신용카드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 제외)에 따른 결제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예)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ㅇ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해 송금수표․우편환으로 지급 ㅇ 해외여행자(여행업자 포함) 또는 해외이주자가 해외여행경비 또는 해외이주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확인 또는 세관장 신고를 거쳐야 함 |
3.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지급수단등’)을 직접 휴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일정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급등의 방법이나 자본거래에 대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 허가 및 신고 면제
ㅇ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다만, 귀금속과 원화당좌수표 등은 1만불 계산에서 제외됨)
ㅇ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의 수입 (금액 무관)
ㅇ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ㅇ 거주자가 수출대금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 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ㅇ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변장식용 포함)
(2) 세관 신고
상기 신고예외를 제외하고 아래의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ㅇ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ㅇ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주로 해외여행경비)
ㅇ 위 두가지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100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3)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상기 허가 및 신고 면제거래, 관할세관 신고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만, 휴대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4. 채권의 회수 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기한 내에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에 유의
* 회수의무 제외대상 채권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상속 및 증여에 의해 취득한 채권,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2)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ㅇ 외국환은행장의 ‘인정’ - 거래당사자간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최초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연장하려는 경우
ㅇ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 -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시
ㅇ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이외 3년을 초과하는 기한연장 등
(3) 채권회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ㅇ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 원칙
ㅇ 회수불능사유가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정’ 대상일 경우
□ 자본거래
1.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ㅇ 신고 예외거래
ㅇ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 신고
-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송금)
-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 만불을 초과하여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예금거래 신고
*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등은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금거래 신고를 통하여 해외예금을 할 수 있음
* 해외 수출대전이나 회수의무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예치가 가능하며, 예치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ㅇ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 신고
- 해외 비거주자와 해외신탁거래에 따른 예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금전 대차
국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차주구분, 차입기간에 따라 신고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음
ㅇ 신고 예외거래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신고
- 영리법인, 지자체, 공공법인 등이 미화 3 천만불(과거1년간 누계) 이하의 금액을 차입할 때
- 정유회사 등 천연에너지 수입회사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ㅇ 한국은행총재 신고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법인의 비거주자로부터 장.단기 외화자금 차입
ㅇ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 영리법인, 지자체 및 공공법인 등의 3천만불 초과 차입
3. 해외부동산 거래
ㅇ 신고 예외사항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신고수리
- 개인의 주거용 주택 취득
- 개인 및 법인의 미화 300만불내*의 투자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
* 누계기준 송금한도임. 최초송금.모기지론상환.제비용 포함
ㅇ 한국은행 총재 신고
-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대상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주로 기업의 대규모 업무용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 임차권 등 유사권리 취득)
□ 주요 단속유형별 적발사례
1. 수출채권미회수
ㅇ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 파산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해지거나, 현지법인지원·재산도피 등의 목적으로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이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7조】
-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 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회수대상완화 : 건당 5만불 → 10만불(‘02.7.2) → 50만불(‘06.3.2)
* 회수기간완화 : 6개월 → 1년 6개월(‘06.1.1)
- 채권을 회수할수 없거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적발사례
[사례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및 채무변제 목적으로 물품수출후 수출대금을 허가없이 기한내에 미회수한 경우
[사례2] 처음에는 정상적인 수출거래를 하였으나, 추후 해외수입업자의 파산등으로 수출대금을 허가없이 기한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사례3] 국내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지 않고 이를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수입한 물품의 처분대금을 제3국 등에 부동산·증권·예금등의 형태로 도피시킨후 고의부도를 내도록 한 경우
[사례4] 해외현지법인 장부에 본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계상한뒤, 국내본사가 현지법인으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 경우
2. 무역가장
ㅇ 허위의 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무역거래를 만들어 낸 후, 이를 통해 자금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5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재경부장관 허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채무보증 등
재경부장관 신고 : 해외직접투자 등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이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ㅇ 적발사례
[사례1] 국내본사의 유동성확보 및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수익제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조성한 자금을 중계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허가없이 국내 본사로 유입시킨 경우
[사례2]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홍콩에서 조성한 자금을 중계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허가없이 국내 본사로 유입한 경우
[사례3]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의사 없이 선대신용장(Red Clause L/C)을 개설케하여 선대금을 지급받고,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반입한 경우
[사례4] 對중국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계좌간 차액을 정산할 목적으로, 중국소재 情婦 명의의 회사로부터 양파, 당근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송금한 경우
[사례5] 밀수입한 보석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한후, 허위의 수입거래를 통해 밀수대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3. 불법상계
ㅇ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에 기존의 채권, 채무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는 것을 말하지만,
- 현지법인지원이나 재산국외도피등의 목적으로 상계를 이용하는 경우, 채권.채무를 허위로 계상한 후, 이를 상계하는 경우등이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적발사례
[사례1] 해외현지법인의 누적된 적자를 보전해줄 목적으로, 현지법인 장부에 국내 본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계상토록 한뒤, 본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신고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2] 국내선박회사가 해외선박회사와 선복(船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선복임대차를 하면서 발생한 선복용선료 관련 채권·채무를 신고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3] 원양어업을 하면서 러시아 합작회사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대금과 합작사 소속선박의 국내경비 대리지급부분을 신고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4] 국내회사가 독일 항공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엔진정비비용, 부품대금 등의 채권과 국내회사가 동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인 엔진정비비용 등을 신고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5] 방글라데시의 해외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의류완제품을 미국 구매자에게 현지인도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미국 구매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 지급하지 않고 원재료 공급대금과 상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