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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결정례 등(14)

노진희 2007. 7. 4. 10:32

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 결정례 등(14)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10 -15% 할인받은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심판원 국심 95관0040, ‘96. 1. 12)


   ○ 결정
      판매자에게 할인을 요청한 서신에서 ‘특별할인(special discount)'을 요청한 사실로
확인되므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은 실제지불상 가격에서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법상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 쟁점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는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열거하고 제2호에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
     -. GATT 제7조 제2항에는 “실질가격”이라 함은 “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산품 또는 동종산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동 주석 제2항에는 “실제가격”은 실제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고 규정


   ○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청구외 수출자인 천진E사는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물품의 가격표상의 가격으로는 국내시장의 여건상 가격경쟁력이 없어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의 10 - 15%를 할인하여 수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적인 가격협상과정에서 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기준가격표상에서 10 - 15%할인받은 금액은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받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GATT 제7조 제2항에 수입산품의 관세상 평가는 수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하도록 되어있고, 실질가격이라 함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하며 같은 조 주석 제2항에 실제가격은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가격할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93. 8. 3일자 판매자의 서신에서 “종전 10%를 할인해 줌으로써 제한된 이윤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국내 시장건설을 위해 마지막으로 5%를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과 청구법인이 ’93. 12. 18 판매자에게 할인을 요청한 서신에서 “특별할인 (special discount)"을 요청한 사실로 확인되므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은 실제지불상 가격에서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법상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법상 제9조3의 제2항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해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건은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고 당해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할인액은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청이 관세법상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종전 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의 처리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8.1


1. 평가대상물품이 종전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의 수혜대상인 경우 평가협정하에서 종전 거래에서의 신용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즉, 신용채권금액은 이미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이라는 의미가 판매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수입물품에 대한 총지급비용이라는 제1조 주해내용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채권액은 지급된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평가목적상 거래가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용채권을 유발시킨 종전거래에 대한 세관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처리는 당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격결정 문제와는 개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종전 선적분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체약국의 국내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달려있는 것이다.


(해당원문)--------------------


ADVISORY OPINION 8.1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OF CREDITS IN RESPECT OF EARLIER
TRANSACTIONS


1. How are credits made in respect of earlier transactions to be treated under the Valuation Agreement when valuing goods that have received the benefit of that credit?


2. The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expressed the following view:


The amount of the credit represents an amount already paid to the seller and accordingly is covered by the Interpretative Note to Article 1 on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hich specifies that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s the total payment of the imported goods made, or to be made, to the seller.
Thus the credit is part of the price paid and for valuation purposes must be included in the transaction value.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Customs to the previous transaction which gave rise to the credit must be decided separately from any decision on the proper Customs value of the present shipment. The decision whether adjustment may be made to the value of the previous shipment will depend on national legislation.


□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 제1조 제1항 (나)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원문)-------------------------------
ADVISORY OPINION 16.1


TREATMENT OF A SITUATION WHERE THE SALE OR
PRICE IS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1. What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the situation where the sale or price is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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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The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expressed the following view :


3. According to clause (b) of Article 1.1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canno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transaction value if the sale or price is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not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4. The provision of clause 9b) of Article 1.1 should be interpreted to mean that if the value of a condition or consideration can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should,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and conditions of Article 1, be the transaction value as determined under that Article. Interpretative Notes to Article 1 and the Protocol make it very clear that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s the total payment mad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that the payment may be made directly or to be made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by the buyer to a third party. Thus the value of the condition, when it is known and relates to the imported goods, is a par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5. It should rest with individual administrations as to what they consider would be sufficient information to specifically determine the value of a condition or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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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 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법 제30조 제4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
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법 제30조 제5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영 제24조 제1항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 광석. 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영 제24조 제2항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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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원리(관세평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며, 관세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법 제15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하게 됩니다 (<법 제49조).과세가격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품목분류에 의하여 적용할 세번이 정하여지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정하여지므로, 관세는 어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의해 주로 좌우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관세 평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 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수용할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동일합니다.
과세환율이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과세환율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주요 외국환은행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과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방법을 제1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가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상업상의 가격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가격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과 공제요소의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법 제30조 제1항).

거래가격 = 실제지급금액(송품장금액) + 가산요소 금액 - 공제요소 금액


실제지급 금액 실제지급 금액이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간접지급 금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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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판매자가 해야 할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물품가격에서 특별히 할인받은 금액


가산요소와 공제요소 가산요소에 대한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요소

- 수수료 및 중개료
* 수수료는 매매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그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판매하고 위임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말하며 다만, 구매자만을 대리하여 받은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중개료는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거래 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쌍방으로부터 받은 거래알선료를 말합니다

- 용기 및 포장비
* 카메라와 카메라 케이스, 콜라와 콜라병과 같이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말합니다. 가산되는 생산지원 물품에는 수입의류의 원단, 단추와 같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기계 등과 촉매, 연료 등과 같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생산지원용역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합니다.

- 특허권 등 사용료
*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가격에 가산됩니다.

- 사후귀속이익
*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물품의 조기인도나 특수규격,무게, 위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화물운송주선인 등 중개자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항만 또는 공항 사용료, 운송수단이 바뀌어질 때의 임시창고료, 컨테이너와 포장 등을 위한 임대료 및 포장비, 수출항에서의 체선료 등은 당연히 운송비에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및 운송과 관련된 각종 작업 중에 수입 물품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료만을 의미합니다.
공제요소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비용
정비유지는 하자보증활동과는 구별됩니다.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우리 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와 기타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연불이자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거래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판매란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유상거래를 의미하므로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은 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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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물품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무상임차 수입물품
송하주의 부담하에 국내에서 파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산업쓰레기 등 )
당해 물품의 사용, 처분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사용,처분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수입국내에서의 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자로서의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이겠으나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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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물품을 전시용, 광고용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의하여 영 -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1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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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예 : 구상 또는 보상거래물품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특수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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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대리인, 독점취급권자, 기술제휴 등의 관계에 있는 자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특수관계 거래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라 할지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인정될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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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 임원 또는 관리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 동업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
특정인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 또는 관리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Control)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관리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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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가격이 다음의 비교가격과 접근함을 구매자가 입증하는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상황, 가격결정 방법 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 해당함을 입증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최근 회계년도에 실현된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의 판매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이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향을 받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서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제 4방법과 제 5방법의 순위를 변경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1항 단서)

-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원가관련 비용 및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수출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제6방법
이상의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1방법에서 5방법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가격은? 제1방법 내지 제 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평가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법 제35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 6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영 제29조 제2항).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산정가격)에 의하여 생산비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 기준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해외 여행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행자 휴대품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일반적인 순서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제6방법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인바 이경우에도 제 1방법 내지 제 5방법의 기준을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국제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