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결정례 등(9)
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 결정례 등(9)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세청 심사청구 관심 제2005-027호, ‘06. 2. 7)
○ 주문
처분청이 2005. 5. 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35,719,200원, 부가가치세 28,061,680원, 가산세 12,756,100원, 합계 76,536,980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8.24.부터 2002.11.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ooo-oo-080oooo호 등 oo건으로 중국산 모피자켓(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신고단가를 미화 $24~27.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원화 50,210원으로 보고 차액(244,897,282원)만큼의 해당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면서 2005.5.20. oo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5.23. 동 경정의뢰에 대하여 의뢰된 대로 관세 35,719,200원, 부가가치세 28,061,680원, 가산세 12,756,100원, 합계 76,536,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제의류 수입과 관련해서는(본 건과 관련이 없음) 임가공 물품의 처리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추가 제세등 부담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모피의류 수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지상의 가격은 단지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메모지(oo작업 지출내역서)이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다. 국내 상거래시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상대방(oo실업)과 납품가격 결정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물품 저가신고 및 관세포탈의 근거자료로 삼아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 ․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실제지급금액이 PC당 27.5$(규격:WKF-1)와 24$(규격:WKF-5)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02.12.9.자로 작성한 “화북털작업지출내역서”에 청구인이 구입한 각종 모피 플레이트의 수량, 단가 및 염색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모피를 구입·가공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5.3.17. oo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ooo가 “oo공장에서 작업한 내용을 ooo사에 보내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 ooo는 “oo사의 요구대로 oo작업 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작업지출내역서”가 oo실업에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실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 기준 정산 내역서’의 내용을 보면, oo실업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납품가격 중 수입신고한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중국 수출자인 oo사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oo사에 생산지원한 비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원재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여 생산지원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1. ~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 6.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메모지상의 가격산출은 국내거래 시 납품단가를 결정 할 때 상대방(oo실업)과 납품가격 결정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자료로, 이를 과세가격결정의 근거 자료로 삼아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사에 생산지원한 비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작성한 “oo작업지출내역서”에 의하면, 각종 모피 플레이트의 수량, 단가 그리고 염색가격 등 구입내역 및 지출비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05.5.3.일자 청구인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인 “칼리지패션이 수입한 토끼 모피의류의 실제거래가격은 중국oo지방 털작업공장의 비용과 중국 ooo사에서 작업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실업이 ooo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차액을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한 마진폭은 장당 약 5만원(수입신고가격 장당 미화 24$, 27$, oo실업 납품가격: 장당 8만원, 8.5만원)정도로, 그 마진율 약 200%는 통상의 업계이윤(업계평균 14%)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업계(114개 업체)의 평균 동종물품 수입가격이 미화 44$이었던 점, ooo사 사장이 청구인과 oo작업 업체와의 거래비용 내역을 요구하였다는 청구인 소속 직원 ooo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한 원자재 등을 수출자에게 지원한 것에는 충분한 의심이 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한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는바,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는 “직원 ooo가 작성한 메모지 등에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입신고가격이 아닌 피의자가 oo실업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재한 것”으로 보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고, 피고인의 저가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수출입대금 차액을 피의자가 휴대반출하여 중국 수출업자에게 지출하였다는 것은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다(불기소이유통지서, 2005-219, 2005.8.9). 이를 통해 볼 때, 본 건에서 관세포탈한 것으로 본 차액을 관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직접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것은 그 과세근거가 미약하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내용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보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전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세청 심사청구 관심 제2005-027호, ‘06. 2. 7)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ooo-oo-041oooo호 등 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먼저 수입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받음으로써 관세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 납세심사과에는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10.24.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4,595,370원을 2005.10.25.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거래하는 냉동새우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검수조건으로서 품질이 확인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며, 클레임이 제기된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다시 신고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클레임 보상액 간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동 환급받지 아니한 과다납부 관세는 이건 클레임 보상으로 할인된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인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 수입 이전에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보상을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클레임 보상금액 만큼 할인하여 준 것은 상관행에 따른 수량할인도 아니므로, 동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하여 준 경우,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하 각호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나. 판 단
이건 할인된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이전에 수입된 물품(2004.3.19. 2004.10.2. 각 1건 신고)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수출자는 동 클레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해 수입물품(2004.4.12, 2005.1.3 각 1건)의 거래가격에서 각각 미화 $3,268, 미화 $10,083만큼 할인하여 수출판매한 사실이 당사자의 불복의견 및 처분청의 입증자료 등으로 인정되며, 이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구매자의 품질검사 결과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선적서류상 대금결제조건은 선적 후 전신환 송금결제 방식으로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또는 심사청구 제기 시 품질조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레임이 제기되기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입항 도착 후 통상 10일 전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수입신고 이전 또는 통관단계에서 품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품으로 통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클레임을 제기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클레임 보상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오직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 거래와 관련한 납세신고 사항을 경정청구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클레임 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의 당부
(관세청 심사청구 관심 제2005-050호, ‘06. 2. 7)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8.부터 2004.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41ooo-oo-
300oooo호 등 oo건으로 가죽지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125,19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53,453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4.13.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5.4.14.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4.25. 동 경정의뢰에 대하여 의뢰된 대로 관세 12,273,850원, 부가가치세 16,569,720원, 가산세 4,802,460원, 합계 33,646,0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8.31. 이를 기각하자, 2005.11.10.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수출한 가죽원단의 가격과 그 운송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oo세관장이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상의 가죽원단은 쟁점물품 임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중국 현지 가죽제품 공장에 판매처분 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므로 oo세관장이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는 부적절한 증거 자료이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세관장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는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의뢰한 인천무역이 작성한 운임정산서이고, 동 정산서는 가죽원단을 중국으로 보낸 운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정산서상의 금액과 중량은 객관적인 자료이다. 무상으로 중국 측 제조자에게 생산지원한 고급지갑 1개에 소요되는 가죽가격을 미화 2.7불로 계산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과 관련한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이 중국공장에 직접 수출할 때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인 스퀘어피트당 미화 1.2불에 인천무역의 운임정산서상 운임을 합한 미화 1.37불을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과, 고급지갑 1개를 생산하는 데 가죽이 개당 2스퀘어피트 소요된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소요된 원자재의 무상 공급가격 산정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청구인은 oo세관장이 채택한 oo무역의 정산서는 쟁점물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가죽원단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인천무역을 통해 중국공장에 무상으로 보내주고 이를 지갑의 원단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지갑 발주내역서의 “비고”란에 원단을 한국소가죽으로 사용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중국의 생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가죽원단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원재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여 생산지원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1. ~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 6.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나. 판 단
청구인은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상의 가죽원단은 중국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라 하면서, 부적절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과 관련한 관세포탈 형사사건에 대한 oo세관장의 피의자신문시 청구인이 진술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중국공장에 직접 수출할 때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인 스퀘어피트당 미화 1.2불에 인천무역의 운임정산서상 운임을 합한 미화 1.37불을 가죽가격으로 인정한 점, 고급지갑 1개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가죽의 양이 개당 2스퀘어피트라고 진술한 점, 동 원단을 사용하여 가죽지갑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이 미화 253,453불임에도 125,190불로 신고하여 차액 128,264불에 대한 관세 12,273,750원을 포탈한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판매처분 하였다면 판매처분한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 납품처의 지갑 발주내역서에 “원단 : 한국소가죽”이라고 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중국 지갑 생산공장에 공급한 원단은 청구인이 수입한 지갑과 관련된 것이고, 이를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 가산요소(생산지원)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검찰고발, 검찰의 기소사항 및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여 더욱 확연해 지는바, 처분청의 이와 관련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의 쟁점물품 제조공장에 무상으로 보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가죽원단은 관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에 해당되며, 동 원재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생산지원)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세청 심사청구 관심 제2005-002호, ‘05. 8. 19)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18.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4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들깨가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ㅇㅇ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평균 수입단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4.8.30.부터 2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10.11.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심사청구를 제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무역서신이나 수입관련 회계자료(경비지출내역, 매입매출내역)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함)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생활비 정도만 보전하기 위하여 후배의 권유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kg당 ㅇㅇㅇ원의 이익만 남기고 청구 외 ㅇㅇㅇ에게 전부 국내 판매를 하였으며, 수입시 통관비용(제세, 통관 수수료 등)도 ㅇㅇㅇ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거래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입관련서류(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통장거래내역 및 세무서 과세자료)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무역서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농산물)이다.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① 유사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③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④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단계의 차이(도·소매단계에서 수입여부, 원재료의 산지, 구매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조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없었고, 또한 운송비용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3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이고 청구인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들깨의 값이 하품은 미화 100불이고 최상품은 미화 300불 정도가 되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중국 ㅇㅇㅇㅇ는 볶은 들깨가루를 생산할 때 들깨 품질이 중품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반자동설비로 인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점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타 수출자에 비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의 다른 수입업체 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ㅇㅇㅇㅇ로부터 수입한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수입시에는 톤당 미화 300불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톤당 미화 400불까지 상승하였고, 2003년 9월에는 톤당 미화 500불의 가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 회사로부터의 수입을 포기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저가로 신고하여 왔다면 계속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가격인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수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가 단순히 타 수입업체의 단가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제세를 합한 금액인 ㅇㅇㅇ원과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후 입금 받은 금액인 ㅇㅇㅇ원과의 차액은 ㅇㅇㅇ가 수입신고자인 ㅇㅇ관세사무소에 제세, 통관수수료 및 기타 비용(내륙운송비용 등) ㅇㅇㅇ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며, 2003년 9월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송금한 1천2백만원의 금액은 ㅇㅇㅇ의 요청으로 단순 송금해주고 같은 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 세액 등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였음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사후에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급과세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들깨가루에 대하여 자체 정보분석을 한 결과, 2002년 7월 이후 3년간 중국산 들깨가루의 평균 수입단가인 톤당 미화 564불보다 현저하게 낮게 수입하고 있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구인(청구인 처의 사업장 포함)에 대한 실지심사를 2004.8.30.부터 2일간 실시한바가 있다.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물품 296톤을,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 355톤을 수입통관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2003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82불로 2003년도 전체 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505불의 약 75%, 2004년의 경우에는 450불로 전체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652불의 약 69% 수준으로 신고된바 있어,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실지심사과정에서 관련 가격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중국 ㅇㅇㅇㅇ의 들깨수매 영수증과 수매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의 요구자료인 무역서신, 수입관련 회계자료, 경비지출 내역 자료, 매입매출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로부터 ㅇㅇ회에 걸쳐 ㅇㅇㅇ원을 입금 받았고 2003년 9월에는 ㅇㅇㅇ로부터 ㅇㅇㅇ원을 입금 받아서 중국에 있는 ㅇㅇㅇ에게 바로 외환 송금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 전량을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국내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제세를 합할 경우 ㅇㅇㅇ원이고 ㅇㅇㅇ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ㅇㅇㅇ원이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국내업체에 공급한 가액에서 ㅇㅇ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9% 수준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ㅇㅇㅇㅇ가 보내왔다며 들깨 수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영수증에는 길림시ㅇㅇㅇㅇ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일련번호와 날짜의 순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진위여부가 의심되지만 동 자료는 중국 수출자의 원료 구매자료일 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심사를 종료한 후 40여일이 경과한 최초 경정 조치(2004.10.11.)를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쟁점물품의 경우 산지별·등급별로 품질과 가격의 등락이 커서 제2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수입신고 건별 입항일자(중국에서 선적 후 한국으로 입항하는데 1일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입항일과 선적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입자가 인정)로부터 1개월 이내의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생산자(중국측 공급자)가 동일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날에 입항한 물품의 가격을 선별하고 동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쟁점물품의 수입항과 유사물품의 수입항은 대부분이 부산항이고 일부는 광양항인 경우도 있지만 부산항과 가깝고 차액산출이 곤란하여 입항지역에 따른 해상운임의 차이는 조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등 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에 의거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발견하고 동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며,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하더라도 경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한 적이 없고, 특히 경정을 한 후에도 그 세액이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에도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1998.9.14. 1998관0016)있고,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02.1.11. 2001관0094)가 있는바,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신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한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조사란 관세법 제110조에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 서면심사를 하였으므로 사전세액심사를 한 후 다시 실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5)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4.3.29. 관세청고시 제20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③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세번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에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경우
4. 제3-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제3-3-5조(심사방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 규정을 준용한다.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경우 2003년도 및 2004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이 각각 톤당 미화 382불 및 450불로서 동종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각각 톤당 미화 505불 및 652불)의 약 75% 및 69%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업체들이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중국과의 가격 상담자료, 원가내역 및 매입·매출자료 등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장부나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가 전부 맞는 것이 아니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점, 기타 판매관련 기록대장의 미작성 및 미보관의 이유로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경정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2개 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이 확인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1개월 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였는데, 청구인이 입항일 기준 3개월 정도면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이라고 문답서에서 확인한 점, 동종의 타 업체에서 입항일 기준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답변한 점과 중국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 입항까지 1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시기 적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운송거리와 관련하여 총 25건의 수입건 중 22건의 운송거리는 중국 청도항에서 부산항으로 유사물품과 동일하고, 3건의 운송거리는 중국 대련항에서 부산항이고 유사물품는 중국 대련항에서 광양항으로 두 물품간에 차이가 있으나 유사물품의 운송거리가 쟁점물품의 그것 보다 더 짧아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에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거래수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수량은 1 내지 3 컨테이너로서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거래수량의 차이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체의 거래가격을 확인한 결과 거래수량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역시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거래단계, 운송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어 가격 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한 후 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1995. 9.29. 선고 95누7376 판결), 이러한 요건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어떤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결정을 믿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설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더라도 외국의 수출자와 어떻게 거래하였느냐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마다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 상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또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1998.9.14. 국심1998관00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 동종의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설사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업무미숙 등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 실지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건대, 관세법 제111조에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조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받아 그 수리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세액을 심사한 것은 관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지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 감세
(관세청 심사청구 관심 제2004-093호, ‘05. 5. 12)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 8.10.부터 2004.12. 1.까지 사이의 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8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과 관련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ㅇㅇㅇ-02-080ㅇㅇㅇㅇ호 등 ㅇ건과 관련된 처분은 일부 세액을 취소하며, ㅇㅇㅇ-02-091ㅇㅇㅇㅇ호 등 ㅇ건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10.부터 2004.6.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8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백금 Sheet 또는 백금 Wi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신청을 하였고 ㅇㅇ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한 후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심사결과, 백금 괴(Ingot) 또는 백금 스크랩을 해외에 수출하여 동 물품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 8.10.부터 2004.12.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 등 3회에 걸쳐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출입과정 및 납품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브라운관 유리, LCD 평판유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로부터 수율과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회수하여 이를 재가공하도록 독일 소재 ㅇㅇㅇ사에 수출한 후, 동 업체로부터 재가공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다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절차 및 납품과정이 모두 임가공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입시 HS 10단위가 동일여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재가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은 ① 국내업체에 납품한 물품 중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된 백금 Sheet 및 Wire, ② 국내업체가 사용하다가 그 효율과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 및 Wire, ③ 성능저하로 폐기된 백금 Sheet 및 Wire를 회수하여 이를 국내에서 일차 가공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은 모두 백금 일차제품이므로 HSK 7110.19-0000에 분류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해외가공업체가 재가공(용융, 단조, 압연 등)을 하여 원래의 백금 Sheet 또는 Wire로 재생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 또한 HSK 7110.19-0000에 분류되므로 수출입시 HSK 10단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서 2003년 감심 제70호에 의하면 “재생이란 미량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소는 가격구성비 뿐만 아니라 성분의 구성비와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입시 구성요소가 극소량의 불순물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의 가격구성비 또한 동일하며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 당시의 물품의 기능이 동일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해외에서 재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통관지 세관인 ㅇㅇ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처리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2004.12.24. 재정경제부에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 및 사용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이 동일하다면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된다.”라고 회신(관세제도과-126호, 2005. 2.17.)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내 업체(ㅇㅇㅇㅇ 등)의 유리용해설비에서 사용하다가 수율·성능이 저하되어 절단·해체 후 수출하는 Scrap Sheet, Scrap Wire 및 용융한 잉곳을 수출하여 용융 등의 해외임가공을 거쳐 불순물만 제거한 후 유리용해설비에 적정한 순도로 재생한 백금판(선)을 수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부합되어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징고지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감세여부에 대한 ㅇㅇ세관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출입형태가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 유권해석은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상기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그 후에도 현재까지 성실하게 수출입신고를 하고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아 왔으므로, 그동안 과세관청의 신의를 믿고 성실히 수입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법적근거도 없이 2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입통관시마다 사전세액심사를 받아왔으며 그 심사결과를 믿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2001년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13년간 동일하게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한 통관지 세관의 처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약 1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재수입면세(해외임가공감세) 규정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매건 동일하게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를 거쳐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아왔으며,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시에 과세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하여 재가공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임가공형태로 수출입 및 국내납품하고 있으므로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백금 Sheet와 Wire는 국내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불합격되어 이를 회수하여 수출한 물품을 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로서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이미 제외시켰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추징대상 전체물품이 마치 동일한 부류의 물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입시 HSK 10단위가 동일하므로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물품 중 원자재인 백금 괴(HSK 7110.11-0000)와 도가니·교반기·튜브 등의 형상이 일부 유지되거나 절단으로 인해 형상이 전혀 없는 폐기상태의 백금 스크랩(HSK 7112.92-9000)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제조한 후 백금 Sheet와 Wire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효율 및 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허구임이 2004.7.16.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ㅇㅇㅇ 위탁 임가공거래 및 수입현황”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HSK 10단위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감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율·성능이 저하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출한 후 재생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한 경우라면 감세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 건 관련 추징처분 건은 백금 Ingot와 백금 스크랩(국내업체에서 사용하다 성능 등이 저하된 도가니, 교반기, 튜브 등의 폐기품 및 이들 물품을 절단한 것)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생산된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한 건에 대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 규정의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만든 “제조”에 해당하고 수입된 동 물품이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감세대상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은 2005.2.17.자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부합한 해외임가공감세 대상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요건을 확인한 결과, 일부의 경우 수출물품은 순백금(Pt100% Scrap) 이었으나 수입물품은 혼합금(Pt90% Rh10% 또는 Pt80% Rh20%)인 경우와 같이 수출시와 수입시의 성분구성비가 상이하여 해외임가공감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가격·성분구성비 동일성 불인정), 청구인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회수한 백금스크랩을 수출하고 임가공후 수입한 백금선 및 판을 다수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납품업체별 원재료 또는 제품수불부를 비치·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사용자 동일성 불인정), 백금괴의 경우 국내업체가 수입한 원상태의 백금괴를 공급받아 수출한 후 백금판 또는 백금선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수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제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며(기능 동일성 불인정), 백금스크랩의 경우 국내에서 회수한 스크랩을 해외 수출한 후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제기간이 백금은 4주~8주, 백금과 로듐 합금은 7주~16주가 소요되고, 가공기간이 추가로 3~5주 더 소요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제·가공 기간이 최소 7주~13주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수출후 재수입까지의 소요기간이 6주 이내인 경우는 현지 가공업자 소유의 백금괴를 사용하는 등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회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감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우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건과 같이 원자재인 백금 Ingot와 도가니·교반기·튜브 등의 폐기품 및 이들 물품을 절단한 폐기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할 당시의 물품과 수입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백금 Ingot를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만드는 것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원재료를 수출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되고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백금 Sheet와 Wire를 만드는 것은 수출할 때와 수입시의 물품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는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백금 Ingot와 백금 스크랩을 수출신고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ㅇㅇ건 중 ㅇㅇ건을 HSK 7110.11-0000호 또는 7112.92-900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7110.19-0000호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여 관세감면을 하였더라도 그 감세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추징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백금 Ingot와 스크랩의 수출신고실적을 보면 정상적인 세번(Ingot : HSK 7110.11-0000호, 스크랩 : HSK 7112.92-9000호)으로 수출신고한 경우도 있으나,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ㅇㅇ건 중 ㅇㅇ건은 기타의 백금(HSK 7110.19-0000호)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명하기를 2001년 이전까지는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세번이 같아야 감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수출과 수입시 물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국내에서 투박하고 조악한 형태의 Sheet나 Wire를 만들어 수출한 후 용융과정을 거쳐 Sheet나 Wire를 만들어 다시 수입하였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번을 감세목적에 따라 여러 차례 달리 분류하여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추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3) 관세율표
제7110호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7110.1 : 플라티늄
- 7110.11-0000 :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분상의 것
- 7110.19-0000 : 기타
제7112호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7112.9 : 기타
- 7112.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7112.92-1000 : 잔재물품의 것
- 7112.92-9000 : 기타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에 대한 감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101조에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는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감세여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신(2005.2.17.)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 및 사용자가 동일하고 국내에서 회수할 당시의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전시의 회신내용으로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항별 동일성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의 동일성은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로서 제거된 불순물 차이를 감안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그 예로서 백금을 수출한 후 합금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수출입물품의 사용자의 동일성은 당초 사용자와 수입후의 사용자가 일치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셋째 회수당시와 수입시 물품의 기능의 동일성은 회수당시와 수입시 물품이 동일기능에 사용되어야 인정될 것이므로, 그 예로서 운송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금판 또는 백금선의 스크랩으로 만든 순도가 낮은 백금괴를 수출하여 백금판(선)으로 재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순수한 원자재 백금괴를 수출하여 백금판(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1989. 9.12. 선고 89누183 외)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과세권자인 처분청이 전시의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내용에 맞게 과세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수출입물품의 가격·성분 구성비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백금90% 로듐10% 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순백금(99.99%) 상태의 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그 반대로 순백금(99.99%) 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백금90% 로듐10% 상태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가 ㅇ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송품장의 중량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성분비가 사실은 같음에도 다르게 잘못 신고한 ㅇ건을 포함한 것이므로 ㅇ건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분구성비가 실제로 상이한 ㅇ건에 대해서만 과세(세액 : ㅇㅇㅇ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수출입물품의 사용자의 동일성 여부 관련해서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셋째 회수 당시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백금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수출한 양을 분석할 결과 수출한 총량인 ㅇㅇㅇkg 중 ㅇㅇㅇkg은 청구인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백금 스크랩을 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백금괴로 만들어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순수한 원자재 백금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인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회사가 백금스크랩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기술은 없지만 백금판(선)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입한 순수 원자재의 백금괴를 백금판(선)으로 만들어 국내업체에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임가공료를 지불하면서 굳이 해외에서 임가공할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양과 수출한 양을 근거로 ㅇㅇㅇkg의 백금괴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5.4.28. 관세심사위원회 회의 당시에 순수 원자재 백금괴를 수출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ㅇㅇ건에 대하여 과세(세액 : ㅇㅇㅇ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백금 스크랩의 경우 그 스크랩을 사용하여 백금판(선)으로 만들기 위한 정제·가공소요기간이 ㅇ주 내지 ㅇㅇ주임에도 ㅇ주 이내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해외 현지의 가공업자가 소유한 백금을 사용했거나 대체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액인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심사시 청구인이 확인해준 “ㅇㅇㅇ 위탁 임가공 거래 및 수입현황”을 근거한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제·가공소요기간을 산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 및 독일의 ㅇㅇㅇ사 등에서는 ㅇ주 내지 ㅇ주 내에도 정제·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 처분 중 수출입물품의 성분 구성비 상이에 따른 관세 등 ㅇㅇㅇ원과 회수 당시 물품의 기능과 수입물품이 사용될 기능의 상이에 따른 관세 등 ㅇㅇㅇ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였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처분은 처분청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3746, 1996.1.23.선고 외 다수),
청구인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7.18.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은 백금 스크랩을 수집하여 위탁가공을 위해 일차로 백금 판 형태로 국내에서 가공한 후 해외에 수출하면, 해외에서 동 물품으로 다른 형상의 일차제품(촉매용 백금선 등)을 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수출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면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백금 Ingot 또는 스크랩을 해외에 수출하면 해외에서 동 물품으로 백금 Sheet 또는 Wire를 만들어 수입하는 것으로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2001.7.18.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본 건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어 본 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13년 동안 수입통관시마다 통관지 세관으로부터 사전세액심사를 받아 왔으며, 그 심사결과를 믿고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지난 2년간의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경우에도 수입통관시 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착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통관지 세관인 ㅇㅇ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처리를 하면서 동 감세 규정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 규정과 2001.7.18.자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ㅇㅇ세관장의 감면규정 적용 착오에 의한 감세처리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9886, 1992.3.13.선고 외 다수),
해외 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백금 Sheet 또는 Wire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통관현황을 보면, 백금 Sheet 또는 Wire를 수출하여 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금 Sheet 또는 Wire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는 1996.7.23.부터지만, 백금 Ingot 또는 스크랩을 수출하여 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금 Sheet 또는 Wire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는 2002.8.10.부터로 2년여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로 수출입하는 동종의 타 업체는 ㅇ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 중 ㅇ개 업체만 청구인과 같이 백금 스크랩을 수출하여 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백금 Sheet 또는 Wire를 수입한 점을 볼 때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세청 심사청구 관심 제2004-056호, ‘04. 12. 23)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4.13. 처분 중 2002.1.24.부터 2002.1.29.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된 물품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24.부터 200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톤당 가격을 미화 ㅇㅇㅇ달러 또는 ㅇ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환치기수법 및 휴대반출하여 불법 지급한 사실을 적발, 2004.3.15.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구속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2003.3.11.부터 200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ㅇㅇ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아니하여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5.31. 재경정(경정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ㅇㅇ세관 ㅇㅇ과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국으로 송금한 금액 전부가 쟁점물품의 이면 결제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이고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허위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는 ㅇㅇ세관 ㅇㅇ과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또한 ㅇㅇ세관 ㅇㅇ과에서는 ㅇㅇ톤짜리 영수증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그동안 수입신고한 수량 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 ㅇㅇㅇ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은 과세표준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액을 경정한 것인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관세포탈 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ㅇㅇ세관장이 고발한 ㅇㅇㅇ건의 수입신고건 중 ㅇㅇㅇ건에 대하여는 관세포탈혐의가 없고 ㅇㅇㅇ건(2002.1.24.부터 2002.1.29.까지의 신고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 재판 심리중에 있는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처분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8. ㅇㅇ항에 입항한 ㅇㅇㅇ호로 선적되어 온 대두 ㅇㅇㅇ톤(B/L No : COSU ㅇㅇㅇㅇ)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ㅇㅇ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동일 선박에 선적하여 동시에 반입한 대두의 품질과 가격은 동일한데 단지 구매 수량이 많아 중국 현지 다수의 거래처에서 구매하고 있고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이유는 국내 판매처가 정해질 때마다 통관하여 납품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ㅇㅇ세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두 ㅇㅇ톤의 구매 영수증에 대두의 톤당 구매가격이 ㅇㅇㅇ위안(미화 ㅇㅇㅇ달러)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ㅇㅇ톤의 대두를 포함하여 ㅇㅇㅇ톤을 동일 선박에 선적하여 2002.1.8. 동시에 반입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ㅇㅇㅇ톤의 실제지급금액인 미화 ㅇㅇㅇ달러(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를 중국에 지급함에 있어서 세관에 저가신고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에 해당하는 미화 ㅇㅇㅇ달러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2002.3.21. 송금하였고, 차액대금에 대해서는 계약 하루 전인 2001.12.24. 환치기 수법으로 한화 ㅇㅇㅇ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미화 ㅇㅇㅇ달러는 청구인이 계약차 출국시(2001.12.2.) ㅇㅇㅇ에서 불상의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하여 불법 휴대반출한 미화 ㅇㅇㅇ달러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일 선박을 이용하여 동시에 반입한 ㅇㅇㅇ톤의 대두에 한해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2.11.2. ㅇㅇ항에 입항한 ㅇㅇㅇ호로 선적되어 온 대두 ㅇㅇㅇ톤(B/L No : DLSPㅇㅇㅇㅇ)를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상기 대두 ㅇㅇㅇ톤을 수입하면서 2002.10.3.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톤당 미화 ㅇㅇㅇ불이 기재된 Firm Offer를 첨부하여 물품대금 미화 ㅇㅇㅇ달러를 사전 송금하였으며 ㅇㅇ세관은 상기 미화 ㅇㅇㅇ불을 대두의 실제 단가로 보아 차액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차액관세를 경정처분하였으나,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사전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 중 차액대금 미화 ㅇㅇㅇ달러를 공급자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근거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ㅇ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된 대두 ㅇㅇㅇ톤에 대한 처분(관세 등 ㅇㅇㅇ원)을 2004.5.31. 재경정(경정 취소)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4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된 대두 ㅇㅇㅇ톤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 서울세관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해야 하는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처분청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바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세관장의견서에 의하면 2004.4.13. 처분 중 2003.3.11.부터 200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30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관세 등 ㅇㅇㅇ원 납세고지)은 2004.5.31. 처분청에서 동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ㅇㅇ세관장의 고발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ㅇㅇ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약 500퍼센트나 되어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2.1.24.부터 2002.1.29.까지 ㅇ회에 걸쳐 쟁점물품 ㅇㅇㅇ톤(M/T)을 수입함에 있어서 실제 가격이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ㅇㅇㅇ달러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ㅇㅇㅇ달러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하였음이 확인되고, ㅇㅇ지방법원에서도 전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및 외국환거래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을 적용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ㅇㅇㅇ달러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화 ㅇㅇㅇ달러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 재판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액경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동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2004.6.22. 1심 판결이 있은 후 2004.10.28.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