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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결정례 등(7)

노진희 2007. 6. 15. 17:42

 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 결정례 등(7)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임가공 형태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를 통하여 수입통관할 때 동 물품의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관세평가분류원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04-2-6)


   ○ 질의 내용
      -. 각종 반도체 Assembly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보세공장(질의업체)은 국내업체로부터 무환수탁 임가공 형태로 주요 원재료인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Epoxy moulding compound, PCB 등 보조원재료를 수입하여 반도체 칩을 생산
      -. 생산된 제품은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하여 가공임을 받고 위탁자에게 공급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할 때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 물품의 국내시장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 위탁자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188조 단서규정에 의한 혼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결정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거래가 사실상 없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5조(제6방법) 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이유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을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무환위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주요 원재료인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보조 원재료를 추가하여 제조.가공한 후 완제품을 납품하고 가공임을 받는 이건 거래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 따라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권리사용료와 관련한 WTO관세평가협정


□ 권고의견 4.4 :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1. 수입자I는 특허제품인 농축물을 특허권 보유자이자 제조자인 M으로부터 구입하는데,
      동 수입농축물을 보통의 물로 단순희석시키고 소비에 알맞게 포장한 후 수입국내에서
      판매하게 된다. 물품가격외에 구매자(수입자)는 판매의 조건으로 제조자M에게 재판매        용 제품을 만드는데 (수입물품) 특허농축물을 결합시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로열티 금액은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즉, 이 경우의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이고 구매자가 당해물품 판매
      조건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일치하게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 견해는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허권         의 대가로서의 로열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권고의견 4.6 :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1. 수입자는 외국제조자 M으로부터 두가지 별개형태로 농축물을 구매한다. M은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상표는 특정수입판매조건에 따라 희석후 판매할 때 상품과 관련        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상표 사용대가는 물품의 단위 수량에 기초        하여 지급되고 있다. 수입물품인 농축물은 보통의 물에 단순 희석되고 소비용 포장
      과정을 거쳐 수입국에서 판매된다.
   2. 첫 구매에서는 물품의 상표없이 재판매되었고 사용료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가산시키        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두 번째 구매에서는 M에 의해 요구된 상표사용료는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 다단계판매방식(NMS)은 상품 수입후 국내판매시 사용하는 영업시스템인 바,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 ( 관세평가분류원 ‘04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04-3-2)


   ○ 질의 내용
     - ㅇㅇ세관장은 수입자I에 대한 과세가격 사후심사 결과 동사는 본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본사가 제공한 NMS(네트워크마케팅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3%를 사용료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
     -. ㅇㅇ세관은 NMS는 영업비밀로서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은 반드시 NMS에 의해서 판매되어야 하고, 동 NMS계약없이는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동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질의
                  - 아  래 -
갑론 : NMS는 영업비밀로서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고, 수입물품은 NMS를 사용하여 판매
     하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을론 : NMS는 일반적인 다단계방식의 영업에 필요한 디스트리뷰터의 보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론 : NMS는 다단계판매방식의 영업에 필요한 비밀로서 국내판매자인 디스트리뷰터의
     보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정론 : 수입물품과 내국물품 모두 NMS를 통하여 판매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반드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NMS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다.
      -. 거래내용
        . 수출자E사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기업으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지사망과 100만 여명의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판매하며, 중국에는 5천여개의 소매점을
보유
        . 수입자는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본사가 제공한 NMS라는 다단계판매시스템으로 국내판매 후 판매가격의 3%를 본사에 지급
        . 판매인(디스트리뷰터)은 자신이 수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가격과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으로써 수익을 얻음
       -. NMS 계약내용
         . 수출자는 비즈니스 가이드에 기술된 바와 같은 영업상의 비밀인 NMS(Network Marketing System : 수입자 영업지침에 기술된 직접판매방식, 일반적으로는 다단계판매시스템으로 통칭하며 수입자는 수입한 물품 또는 국내조달물품을 국내판매시 동 영업방식을 적용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자I는 NMA를 사용하기를 희망
         . NMS는 판매인(디스트리뷰터)을 통하여 상품을 직판하는 방식으로서 수입자는
모든 상품을 NMS를 통하여 국내판매
         . 수출자가 제공한 NMS의 내용은 다단계 판매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영업방식 노하우, 디스트리뷰터의 보상플랜(후원수당, 보조금, 보너스 등), 관리방식 및 판매망 관리시스템(판매권취득, 품질보증 등)등의 축적된 정보 등임
         . NMS의 사용대가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 수출자는 본 계약 이외에 수입자와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사용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다.
   ○ 결정 1
      NMS는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
   ○ 이유 1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계약제품을 국내에서 광고, 포장, 분배, 판매하는데 있어 NMS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고 있으며,
     -. NMS는 수출자가 개발한 독특한 영업정책(다단계판매방식 또는 직접판매방식으로 불림)을 사용하여 국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규정한 지침으로서 경영방침, 디스트리뷰터의 자격, 후원 수당, 판매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NMS계약에서 “제품을 선전하고 판로를 개척하며 포장,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수혜자에게 주는 정보는 수출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자에게 NMS 사용대가로서 매출액의 3%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볼 때 NMS는 사업상의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 계약자는 계약 종료시 “모든 라벨, 포장 마킹, 광고비용 등 NMS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물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의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결정2
      NMS는 수입한 상품을 국내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 이유2
     -. “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는 1)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이거나, 2)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3)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관련이 있는 것이다.
     -. 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인지 여부를 보면, NMS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어질 수 없으므로 NMS로 보호되는 발명품은 아니다.
     -. 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지 여부를 보면, 이건 수입물품은 NMS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이 아니다.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인지 여부를 보면, NMS는 국내판매를 위한 영업지침으로 수입물품에 체화된 부분이 없다.
   ○ 결정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은 반드시 NMS를 통하여만 국내판매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 이유3
     -.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NMS사용료를 지급하였는지를 보면,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약정에 의해서 수출자로부터만 상품을 수입하여 반드시 NMS에 의해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거래조건이 성립한다.
     -. 다음 구매선택권이 수입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보면 수입자는 NMS를 사용하여 판매할 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으며, 국내 상품 구매시에도 수출자의 허락이 필요한 점을 볼 때 구매선택권이 없다.
     -. 수입자는 수출판매자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본사의 영업정책인 NMS방식 이외 다른 판매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를 위해서는 NMS계약이 필수적인 것으로서 NMS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불없이는 당해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분류원 ‘04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04-3-3)


   ○ 질의 내용
     -. 수입자I는 프랑스 P사가 ‘92. 12. 31.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02. 2. 15.
시그램사의 Chivas brand사업권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의 시그램 자회사인 ㅇㅇㅇ사로부터
Chivas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제품수입을 개시
     -. 이로써 수입자와 수출자 Chivas사는 P그룹의 계열사가 됨으로써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며, ‘04. 6. 1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
     -. P그룹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그룹 전체의 이전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바, 수입자의 이윤을 고려할 때 총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율(CAAP)의 적정선은 24.7%,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8%를 지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다(신청인은 K.J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국내 주류도매업자의 매출총이익율, 광고선전비율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
     -. P그룹은 수입자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경쟁회사의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현금지원을 줄이고 공급단가를 10%정도인하
     -. 이에 따라 거래가격이 P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
      -. 거래내용
       . P그룹은 양주 수출자인 Chivas사와 수입자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로서 관계사간 이전가격 결정에 관한 정책기준을 제시한다.(관계사간 이전가격은 모든 P관계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글로벌 이전가격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비교가능회사들의 이윤율조사를 통한 정상이윤율(arms length margin)범위를 근거로 관계사 간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정해짐을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출)
       . Chivas사는 시그램사에 대한 디아지오그룹과 P그룹의 공동인수로 P그룹에 편입되었으며, 국내사업권이 ‘02년도부터 수입자에 인수되면서 기존 수입자에게 수출한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
       . 수입자는 국내에 양주 유통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초기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의 증가로 적자가 누적됨(‘02 - ’03년 54억원)
       . Chivas사는 현금지원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 및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대비 자사제품의 공급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04년 6월부터 기존 공급가격을 평균 8 -9%인하키로 결정, Chivas사는 ’01년부터 ‘03년까지 수입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AP) 292억원 중 138억원을 부담하였으며(BOI), 이는 전체 AP의 47%에 이르고 있다.
Chivas는 양주 공급단가를 평균 8-9% 낮추는 동시 현재의 BOI비율 47%를 축소하고 8%초과분만을 보전하기로 합의
   ○ 결정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만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이유
     -. 주류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 세계의 위스키 주류업계는 디아지오(J.W.Dimple), 얼라이드 도멕(Ballantine),
        P(Chivas) 등 3대 메이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3대 메이저회사는 디아지오-디아지오코리아, 얼라이드-진로발렌타인스, P-신청인 등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법인에게만 독점공급하고 잇으며,
      . 여타 중소 스카치위스키 수입업체도 대부분 합작법인 또는 독점대리인에게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수입자의 거래가격과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가격은 국내의 면세지역유통업체의 수입가격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면세판매장이 수입하는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 수입자는 OECD권고의견에 따른 “거래순이익율산정방법(Tranasaction net margin method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도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다.
     -. 수입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전량 특수관계자로부터만 수입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실현한 영업이익의 산출자료는 없다.
     -. 수입자는 2003년도까지 한국의 주류수입자가 실현한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광고선전비율 등을 조사한 바, 평균 매출총이익율 24%, 광고선전비율 8%,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율(CAAP)18%로 조사되었으므로,
      -. 수출자는 동 조사 자료를 기초로 수입자가 동 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BOI로서 광고선전비용의 47%를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 수출자와 수입자는 거래가격 조정을 위하여 ‘03년도에 K.J법률회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03년도 동종업계가 실현한 CAAP가 약 24%로 조사되었으므로, 04하반기부터 수입자가 CAAP 24%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거래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국내 현지법인인 수입자에 대한 PR그룹의 이전가격정책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 수입자의 ‘03년도 매출총이익율은 24%로서 유사물품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와 발렌타인의 ’03년도 매출총이익율 35% 대비 11%나 낮은 것을 볼 때, 수입자의 거래단가 인하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는 ‘당해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 (예:1년 기준)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로 기술하고 있다.)
       -. 또한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입자의 거래수량, 거래조건에 따라 조정한 비교가격과 대비할 때 그 차이가 10%내외 수준이라면, 수입자의 거래가격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인정가능한 것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 구매수수료 및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세평가분류원‘04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04-3-4)


   ○ 질의 내용
     -. 배경
        . 신청인 I는 영국의 B그룹이 한국에서 OOO상표의 담배를 생산하기 위하여 ‘01. 9. 8.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 성립
        . 신청인은 ‘02년도에 담배제조용 기자재를 도입하여 경남 사천시에 공장을 준공하고, ’03년도부터 B그룹의 모회사로서 특수관계인 영국의 BUK로부터 담배잎 등 담배제조용 원재료를 도입하여 ㅇㅇㅇ상표의 담배를 생산
        . 신청인은 BUK와 ‘04. 4월 구매대행계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BUK를 통하여 담뱃잎을 구매하고 있으며 담뱃잎 공급가격의 4%를 수수료로 가산지급
      -. 신청내용
        . 신청인은 ‘04. 5. 14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해여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사전심사 신청
        . 수입자가 BUK와 담뱃잎구매대리계약(SLA)에 따라 담뱃잎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출자와 수입자는 특수관계이지만 수출자는 자신이 구매한 담뱃잎의 공급가격에 운송 제비용 및 구매수수료 4%를 더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당사자
         . B 그룹 :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하며 65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전 세계적으로는 15.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04년도 현재 66개국에 86개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매년 7억 kg의 잎담배를 가공하여 8000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집단임
         . 수입자 : 수입자로서 한국에서 ㅇㅇㅇ 담배를 제조 및 판매
         . BUK : B그룹의 모회사로서 영국에서 담배의 생산.판매 및 B그룹에 담배 및 담배원료를 수출하며, 수입자와 SLA를 체결하고 담배 원료 구매대행 또는 수출
         . ILPT : B그룹의 담배원료 구매전문팀으로서 구매시스템 GLPS를 통하여 전 세계 66개 국 86개 공장에 소요되는 담뱃잎의 구매를 전담하고 있으며, BUK역시 ILPT와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ILPT의 구매지원에 따라 원료를 구매하고 있다.
         . 담뱃잎 공급업자 : 세계 각국의 담배 생산자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하여 BUK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국가별로 우리나라와 같은 계약재배 위주의 전매회사 형태의 무역회사가 있으며, 교역국내에 있는 B그룹의 일부 회사들은 담뱃잎의 교역과 담배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 물품에 대한 주문
        . 수입자는 BUK가 ㅇㅇㅇ제품생산에 필요한 담뱃잎 등 원료소요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매 연도별 생산 및 판매 예정수량을 기록한 ‘Business plant of 수입자’를 BUK에
제공
        . BUK는 수입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배생산계획을 근거로 하여 적정 주문량 및 담뱃잎 등급 등 원재료 공급계획을 확정
        . BUK는 주문내역을 GLPS(담뱃잎에 대한 주문 및 관리목적으로 B가 마련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그룹의 구매전문회사인 ILPT에 전달
        . ILPT는 BUK로부터 받은 주문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Purchase Intention Form(PIF)을 작성하여 이를 담뱃잎 공급업자에게 발행
(구매확인을 위해 BUK에게도 사본제공)
        . PIF상의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주문서를 발행
       -. 물품의 선적
        . BUK는 ILPT로부터 PIF를 접수하고 PO를 발행하여 선적지시
        . 공급자는 BUK의 PO에 따라 물품의 수취인별 선적서류 발행
        . 공급자는 선적서류상 수하인을 실수요자인 수입자로 선적
       -. 송장발행 및 대금지급
        . 공급자는 선적과 동시에 BUK에게 송장을 발행하여 대금청구
        . 공급자로부터 송장을 받은 BUK는 수입자에게 value date까지 송장금액과 구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청구(BUK의 청구금액=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4% 수수료, 여기서 4%의 수수료는 ILPT에게 지급될 3% 수수료 및 BUK에게 지급될 1%수수료)
       . 수입자는 BUK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공급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날(value date)까지 BUK에게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함께 지급할 의무 발생
       . BUK는 수입자로부터 받은 4% 수수료 중 3% 수수료를 자신의 구매대행자인 ILPT에게 지급


      -. 담뱃잎 구매실적 보고
       . BUK는 매달 담뱃잎 구매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BUK에게 구매과정에서 수행하는 구매가격협상, 공급업자 선정, 운송, 보관, 보험부보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
      -. Service level agreement 내용
       . 수입자가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BUK를 구매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구매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이다.
       . 구매자(수입자)의 의무는 연간 담배생산계획을 구매대리인에게 통보하고 구매대리인이 청구하는 수입물품 가격과 구매금액의 4%를 구매대리인BUK에게 지급키로 약정
       . 구매대리인BUK는 구매자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담뱃잎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공급
      -. Purchasing agency agreement 내용
       . BUK는 원료 담뱃잎 구매를 위해 ILPT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
       . ILPT는 B그룹의 전 세계 86개 담배제조공장에서 소요되는 원료 담뱃잎의 구매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BUK를 비롯한  각 공장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
       . ILPT는 각국의 담뱃잎 생산자 및 공급자에 오퍼발행, 주문, 구매계약, 운송 등 구매활동을 수행하고 구매수수료로서 구매한 담뱃잎 가격의 3%를 BUK에게 청구
   ○ 결정 1
      BUK가 수입자의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하였는지 또는 수출판매자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BUK는 자신의 책임으로 담뱃잎을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수수료4%는 수출판매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한다.
   ○ 이유1
     -. 구매대리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주선, 운송, 보관, 보험 등의 편의 제공이상의 용역 정도만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BUK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담뱃잎을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임
     -. 수입자는 원료구매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BUK는 모회사로서 수입자의 향후 5년간(최소 18개월)의 생산계획에 따른 모든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 BUK는 수입자가 제출한 5년간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으로 원료잎담배를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수출한 것으로서,
     -. BUK는 담배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 등급 등 선정 및 제조에 관한 비밀(recipe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담뱃잎 구매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구매 및 공급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 BUK는 담뱃잎 생산자로부터 FOB로 구매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저장 및 보관, 해상운송, 보험 등 제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자에게 선적한 후 대금을 청구하였다.
     -. 이 과정에서 BUK는 수입자에게 저장보관에 관한 지시, 운송.선박회사의 지정, 보험의 부보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협의없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 B그룹은 세계 주요 담뱃잎 생산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담배생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원료담배를 구매하여 BUK에게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 결정2
      수입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 바, 특수관계가 담뱃잎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출자BUK는 수입자에게 제3국에 공급하는 가격과 동일한 단가로 거래하였으며,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 이유2
     -. 가격결정방법은 통상적인 가격결정 절차에 부합한다.
        BUK는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별도의 구매대리인을 두고 있으며 구매대리인의 주선에 의해서 담뱃잎을 구매한 가격에 운송.보관비용, 수수료 등 제비용을 가산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하였다.
     -. 상거래 관행과 일치하고 있다.
       . B그룹은 세계 각 국에 소재하는 B그룹의 제조회사들이 각자 담뱃잎 구매를 위한 전문가들을 갖추는 것은 업무상 비효율적이므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구매전문회사인
ILPT를 별도로 두어 B그룹 관계사들에게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수입자는 비교가격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구매대리인이 발행한 PIF와 수출자가 발행한 PO를 제시하였는 바, PIF(구매의향서)는 BUK가 전 세계의 담배생산 공장에 공급하는  원료담뱃잎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음을 입증
       . BUK는 담뱃잎 구매가격에서 자신이 추가 부담한 운송, 보관비용, 이자 등 제비용을 가산하여 수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수입자 이외 다른 나라의 관계사에 수출한 거래가격과 동일하다.
      -. 비교가격과 근접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03. 1월부터 ’04. 6월까지 원료 잎담배 수입액은 약 1억 8천만불로서 KT&G가 1억4천7백만불, 수입자가 3천2백만불을 수입하여 양사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수입자의 거래가격의 비교가격으로서 KT&G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한 바, 수입자의 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
      -. 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이 거래가격의 기초임
        WTO협정 예해 17. 1 제13호에서와 같이 거래가격은 구매대행의 인정여부와 별개로서 공급한 자에게 지급된 거래가격이 협정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 (수수료 및 중개료)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용료라고 정의되고 있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 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커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로 표시된다.
6. 판매대리인과 구매대리인과의 구분은 가능하다.
7.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커미션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판매된 물품은 통상 판매수수료의 지급없이는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 지급은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8.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제시된 주문에 따라 외국의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대리인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공급자 자신이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고객)에게 지급토로 요구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역무를 고려하기 위하여 송장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송장가격에 추가해야 할 수수료를 직접 중간역할을 한 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는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 결정시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대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급하는 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급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개인 및 중개료
12. 중개인과 중개료 및 구매.판매대리인과 수수료간에는 이론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범주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쓰여지긴 하지만 중개인 및 중개료라는 용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3.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14. 중개인이 물품공급자로부터 중개료를 받으며 이 금액이 송장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개료가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개료를 구매자가 지급하거나 거래쌍방 모두 다 분담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분에 한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에 한하여 구매수수료가 아닌 분에 대하여 이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결론
15. 요약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자가 중간역할 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이에 가산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분석하건대, 중간역할담장자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가 불리어지는 용어(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8조의 규정으로 보아 판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16. 이와 아울러 판매와 관련하여 중간역할담당자가 제공하는 역무가 있는지 또한 그 성격이 어떠한지는 신고시 제출되는 서류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해의 중요성으로 보아 각 정부는 당해 역무의 존재여부 및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 원문)-----------------
EXPLANATORY NOTE  2.1


COMMISSIONS AND BROKERAGE IN THE CONTEXT
OF ARTICLE 8 OF THE AGREEMENT


Introduction


1. Article 8, paragraph 1 (a) (i)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states that, in determining Customs valu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 commissions and brokerage, except buying commissions, shall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or payabl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incurred by the buyer but are not included in the pric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ve Note to Article 8, the term "buying commissions" means fees paid by an importer to his agent for the service of representing him abroad in the purchase of the goods being valued.


2. Commissions and brokerage are payments made to intermediarie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of sale.


3. Although the legal position may differ between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designation and precise definition of the functions of these intermediaries, the following common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Buying and selling agents


4. The agent (also referred to as an "intermediary") is a person who buys or sells goods, possibly in his own name, but always for the account of a principal.
He participates in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of sale, representing either the seller or the buyer.


5. The agent's remuneration takes the form of a commission, generally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price of the goods.


6. A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selling agents and buying agents.


7. A selling agent is a person who acts for the account of a seller; he seeks customers and collects orders, and in some cases he may arrange for storage and delivery of the goods. The remuneration he receives for services rendered in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s usually termed "selling commission". Goods sold through the seller's agent cannot usually be purchased without payment of the selling agent's commission. These payments can be made in the ways set out below.


8. Foreign suppliers who deliver their goods in pursuance of orders placed through a selling agent usually pay for the latter's services themselves, and quote inclusive prices to their customers. In such cases, there is no need for the invoice price to be adjusted to take account of these services. If the terms of the sale require the buyer to pay, usually direct to the intermediary, a commission that is additional to the price invoiced for the goods, this commission must be added to the price when determining transaction value under Article 1 of the Agreement.


9. A buying agent is a person who acts for the account of a buyer, rendering him services in connection with finding suppliers, informing the seller of the desires of the importer, collecting samples, inspecting goods and, in some cases, arranging the insurance, transport, storage and delivery of the goods.


10. The buying agent's remuneration which is usually termed "buying commission" is paid by the importer, apart from the payment for the goods.


11. In this case, under the terms of paragraph 1 (a) (i) of Article 8, the commission paid by the buyer of the imported goods must not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Brokers (and brokerage)


12. There is a somewhat theore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erms "brokers" and "brokerage" on the one hand and the terms "buying/selling agent" and "commissions" on the other hand; in practice there is no clear-cut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ategories. Moreover, in some countries the terms "broker" and "brokerage"are seldom, if ever, employed.


13. Where the term "broker" is in use, it generally refers to an intermediary who does not act for his own account; he acts for both buyer and seller and usually has no role other than to put both parties to the transaction in touch with each other. The broker's remuneration is known as brokerage which is usually a percentage on the business concluded as a result of his activities. The percentage received by a broker is commensurate with his rather limited responsibilities.


14. Where the broker is paid by the supplier of the goods, the total brokerage will normally be included in the invoice price, in such cases, no problem arises with regard to valuation. In case it is not so included, and yet incurred by the buyer, it should be added to the price paid or payable. on the other hand, the broker may be paid by the buyer, or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may pay part of the brokerage; in these cases, the brokerage should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sofar as it is incurred by the buyer, is not already included in that price and does not constitute a buying commission


Conclusion


15. To sum up, whe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goods it will be necessary to include in that value commissions and brokerage incurred by the buyer, except buying commissions. According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payments made to intermediaries by the buyer and not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should be added to that price will depend, in the final analysis, on the role played by the intermediary and not on the term ("agent" or "broker") by which he is known. It is also clear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8 that commissions or brokerage payable by the seller but which are not charged to the buyer could not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16. It may also be worth pointing out that the existence and the nature of services rendered by intermediaries in connection with a sale are often not apparent from the commercial documents presented with the Customs declaration.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ests at stake, national administrations will need to take whatever reasonable measures they consider necessary to ascertain the existence and precise nature of the services in question.

 

 

 


**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해당원문)----------------
Note to Article 8


Paragraph 1(a)(i)


The term "buying commissions" means fees paid by an importer to his agent for the service of representing him abroad in the purchase of the goods being valued.

 


** WTO관세평가협정 예해17.1


   구매수수료
1. 구매수수료에 대한 평가상 취급이나 정의는 협정 제8조 1(a)(i)와 관련 주해서에
나타나 있다.
2. 협정의 규정이 명백하여 원칙에 특별한 의문이 없는 바, 관세평가목적을 위한 수수료의 취급은 중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비스의 정확한 본질에 달려 있다.
3.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2.1은 협정 제8조에 따른 수수료와 중개료를 설명하고 있으며 중개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명시하고 그 중개상이 행한 서비스의 내용이 일반 상행위 상의 서류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협정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국 세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4. 이 예해는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어떠한 경우에 구매수수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제된 서비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계서류를 세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그러한 서류 중에서 대리인과 구매자간에 대리점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 계약서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하에 갖다 놓을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와 인허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대리점 계약서는 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세관이 요청하면 대리점계약에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서류 증거로 예를 들어 구매주문서, 테렉스, 신용장, 무역서신 등이 제공될 수 있다.
7. 문서화된 대리점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대리점 관계의 존재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증빙서류 등을 세관이 요청하면 제공되어야 한다.
8. 대리점 관계를 나타내 주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대리점구매 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9. 때때로 계약서나 서류 등은 소위 대리인의 행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례의 실질적인 사실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10. 그 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의 하나는 소위 구매대리인이 해설 2.1의 9에 나타난 구매대리인이 보통 수행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위험이나 추가 서비스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추가 서비스의 정도는 구매수수료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수입물품의 결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약정금액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물품의 소유로부터 손해를 보상하거나 이익을 얻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구매대리점 약정을 만드는 모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1.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계정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일을 수행하지만 구매대리인과는 달리 물품의 소유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거래나 수입자가 지급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지점 또는 소위 독립대리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중개인은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12. 조사되어야 하는 다른 요소는 협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대리인과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매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리점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소위 대리인이 사실상 구매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판매자의 계정으로 하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계정에 따라 행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확인 검사할 권한이 있다.
13.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대리인은 계약을 종결시키고 수입자에게 물품의 가격과 자기수수료를 구분하여 새롭게 송장을 만든다. 이렇게 단순히 새롭게 송장을 만드는 행위가 대리인을 물품의 판매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급한 자에게 지급된 가격이 협정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공급자에 의해 발생된 송장이나 신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은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 공급자가 대리인에게 보낸 상업송장을 세관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국으로의 수출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검증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세관은 그 판매를 진정한 수출판매라고 간주할 수 없다.
15.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산 지급된 수수료의 양면성도 역시 세밀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구매대리인은 구매대리인의 일반적인 기능범주를 벗어난 다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구매자에게 요청된 수수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을 공장에서 수출지 또는 수출선적항까지 운송을 준비주선하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운송하고 나서 자기의 수수료에 운송비를 포함하는 경우이다(15에서 발생한 비용의 궁극적인 과세문제는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체약국에 의하여 선택된 운송비 과세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된 총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라고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구매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해당부분은 구매수수료라고 간주될 수 있다.


16. 위와같은 고려를 기초로 세관은 문제된 서비스 내용을 검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관은 협정 제17조와 의정서 제7항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진술이나 서류신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수입자의 전적인 협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관에 의해 요청된 어떤 정보는 관련당사자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대외비로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한 경우 세관은 협정 제10조와 수입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제받게 된다.


(해당원문)------------------------------------
COMMENTARY  17.1


BUYING COMMISSIONS


1. The valuation treatment and the definition of buying commissions are stated in paragraph 1 (a) (i) of Article 8 of the Agreement and in its relevant Interpretative Note.


2. While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re clear and raise no particular question of principle, the treatment of commissions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depends upon the exact nature of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mediaries.


3. Explanatory Note 2. 1 of the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examines commissions and brokerage in the context of Article 8, identify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ries, and concludes that, since the nature of the services rendered by the intermediaries are often not apparent from the commercial documents, national administrations will need to take necessary reasonable measures to ensure the proper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of the Agreement.


4. This commentary provides guidelines on the question of the evidence necessary to establish under what circumstances fees paid by a buyer to an intermediary can be considered as a buying commission.


5. In this context, all relevant documents necessary to ascertain the existence and precise nature of the services in ques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to Customs.


6. Among such documents, one would be the agency contract between the agent and the buyer, stating the formalities and the activities which the agent may have to perform in the discharge of his duties up to the time that he put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The agency contracts should accurately reflect the term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buyer and the agent and other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purchase orders, telexes, letters of credit, correspondence, etc. which clearly supports the bona fides of the agency contract are to be produced should Customs so request.


7. In cases where written agency contracts do not exist alternative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mentioned in paragraph 6 above, which clearly establishes the existence of an agency relationship is to be produced should Custom so request.


8. In cases where sufficient evidence establishing an agency relationship is not produced, Customs may conclude that no buying agency relationship exists.


9. Sometimes, the contracts or documents do not clearly represent or reflect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of the so-called agent. In such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 that the actual facts of the case be determined and various factors, as explained below, be examined.


10. one of questions which could be the subject of an enquiry is whether the so-called buying agent assumes any risk or performs additional services other than those which are indicated in paragraph 9 of Explanatory Note 2. 1 and would normally be carried out by a buying agent. The extent of these additional services could affect the treatment of the buying commission. An example could be where the agent uses his own funds for the payment of the imported goods. This opens the possibility of the so-called buying agent sustaining a loss or gaining a profit arising from ownership of the goods rather than receiving an agreed fee from acting as a buying agent. In this situati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which apparently establishes a buying agency arrangement may be examined.


11. The result of this enquiry could indicate that the agent is acting on his own account and/or that he has proprietary interest in the goods. In this respect, attention is drawn to export houses or so-called independent agents who carry out similar activities but, unlike buying agents, have proprietary interest in the goods and exercise control over the transaction or over the price paid by the importer. In these cases, the so-called intermediary in question cannot be considered as a buying agent.


12. Another factor to be examined is the relationship,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5.4,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For instance, the relationship of the agent with the seller or with a person related to the seller has a bearing on the ability of the alleged agent to represent the buyer's interest. Despite the existence of an agency contract, the Customs is entitled to examine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o determine whether the so-called agent is, in fact, acting on behalf of the buyer and not on the account of the seller, or even on his own account.


13. In certain transactions, the agent concludes the contract, reinvoices the importer distinguishing the price of the goods and his fee. The mere act of reinvoicing does not make him the seller of the goods. However, since the price paid to the supplier is the basis for the transaction value under the Agreement, the Customs may require the declarant to produce the invoice issued by the supplier and other documents to substantiate the declared value.


14. Failure by the importer to supply Customs with the commercial invoice from the supplier to the agent, or other satisfactory evidence of sale, may prevent Customs from verifying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 the purported sale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and could preclude Customs from considering that sale as the bona fide sale for export.


15. The compatibility of fees charged in relation to services rendered could also be the subject of scrutiny. At times, a buying agent may perform other services which are outside of the scope of the usual functions of a buying agent. These additional services would affect the fees charged to the buyer.

 

 


For example, a buying agent instead of arranging the transport of the goods from the factory to the port or place of exportation, transports the goods himself and his charges include the cost of transport1).
In the above example, the total fee charged cannot be considered as buying commission; however, the identifiable portion of the fee that relates to the buying agency services may be considered as a buying commission.


16.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siderations it could be concluded that various avenues are available to Customs to verify the nature of the services in question. During this process administrations expect the full co-operation of the importers to establish the truth and accuracy of any statement, document or declar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17 of the Agreement and paragraph 7 of the Protocol.
In this respect it is recognized that some of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ustoms may be considered commercially confidential by the parties involved. In such cases Customs would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e Agreement and by the legis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1)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ltimate dutiability of the charges set forth in paragraph 15 could be impacted by the transport option selected by Signatories under Article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