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연불이자 관련 관세평가사례
** 금융비용/ 연불이자 관련 관세평가사례**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관협 47040-331. ‘93. 11. 25)
○ 질의 내용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 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매자는 K국의 판매자로부터 바나나 5,000상자를 5만불에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수입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구매자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oostage, advising and payment commission을 포함한 모든 banking charge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특별조항을 기재한 신용장을 개설함
-. 구매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출국의 판매자 거래은행에서 청구한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우편수수료 등의 은행수수료 1,000불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국내거래은행에 지급(거래은행은 동 비용을 수출국은행으로 송금)
-. 구매자의 종전 수입거래 계약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전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 답변
동건 질의의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banking charge)은 동 비용을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함에도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불된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 Stand-by L/C Confirming charge과세여부(평가일47221-276. ‘99. 7. 30)
○ 질의 내용
-. 구매자는 송금방식으로 물품을 수입
-. 판매자는 대금결제에 대한 Guarantee로써 은행의 stand-by L/C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설은행의 Credit,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stand-by L/C에 대하여 Confirm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동 거래에 대한 confirm charge 과세여부
○ 답변
-. 일반적인 L/C에서의 Confirm charge는 주로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출자가 L/C개설은행을 통하여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과세하게 된다.(WTO관세평가협정 해설 5.1)
-. 동 건의 경우 무역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금방식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stand-by L/C개설을 수입자에게 요청하고 L/C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타은행에 confirm을 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무역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동 사안과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 따라서 동 사안의 confirm charge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평환 47040-227. ‘97. 7. 1)
○ 질의 내용
-. 구매자는 미국의 판매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인도조건은 Ex-factory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송장발급일로부터 75일 이내(D/A조건)로 하기로 판매자와 계약
-. 연지급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구매자는 동기간에 대하여 1%(연 4.8%)로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자는 물품대금과 연지급이자를 분리하여 청구함
-. 이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연불이자가 관세법상 공제대상의 이자인지 여부
○ 답변
동 건 수입물품의 경우, 인도조건은 공장도이고 대금결제조건은 송장일로부터 75일 이내로 연불조건 수입에 해당되고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바, 동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해당국가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이자비용이다.
□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평환47221-487. ‘97. 12. 12)
○ 질의 내용
-. H사는 계약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에 의한 90일 연지급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일을 선적일로부터 90일 후로 늦추어 지는 연지급방식으로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90일만큼 늦추어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물품대가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 폐사의 경우에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일람불지급(L/C AT SIGHT)에 의한 물품가격에다 90일의 연지급기간에 대해서 이집트로부터 부산까지 소요되는 항해일수 30일을 제외한 60여일(2달)에 대해 월 1%씩 총2%의 이자가 일람불방식의 물품대에 추가되어 실제로 지급되고 있다.
-. 위와 같이 연지급방식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기간에 상응한 이자지급부분에 대한 과세여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연불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서 연불이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동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해당국에서 통상적인 이자율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연불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WTO관세평가협정 결정 3.1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연불이자 등 공제요소)
1982. 4. 26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평가위원회는 다음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GATT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 각 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 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1) 이자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구분되고
(2) 지급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3)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 수입물품이 신고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실제 구매되었으며
- 합의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
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금융이 판매자, 은행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등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외의 평가방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각 협정국은 결정의 적용일자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원문)------------------------------------------------
DECISION 3.1
TREATMENT OF INTEREST CHARGES
IN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During its Ninth Meeting held on 26 April 1984, the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adopted the following decision: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agree as follows;
Charges for interest under a financing arrangement entered into by the buyer and relating to the purchase of imported goods shall not be regarded as part of the Customs value provided that:
(a) the charges are distinguished from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b) the financing arrangement was made in writing;
(c) where required, the buyer can demonstrate that
- such goods are actually sold at the price declared a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and
- the claimed rate of interest does not exceed the level for such transactions prevailing in the country where, and at the time when the finance was provided.
This Decision shall apply regardless of whether the finance is provided by the seller, a bank or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It shall also apply, if appropriate, where goods are valued under a method other than the transaction value.
Each Party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ate from which it will apply the Decision.
Each Party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ate from which it will apply the Decision.
□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평환47221-17.‘98. 1. 16)
○ 질의 내용
연지급수입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banks usance의 경우에는 usance이자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usance이자를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shippers usance의 경우, usance이자를 상기와 동일하게 과세가격에 제외하고 과세되는지 명확한 법규상에 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한다.
1. shippers usance이자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여부
2.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기술된 서류가 필요한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이자비용이 관세법에 의거 당해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서 연불이자가 명백히 구분되고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며 동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해당국에서의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 수출상 유전스조건 수입시 별도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평가47221-17. ‘98. 3. 20)
○ 질의 내용
당사는 최근들어 신용장개설시 수출상 유전스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이자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수출상 유전스 이자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되고, 이자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동 이자율이 해당국의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구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융이자의 과세여부(평가47221-256. ‘99. 7. 5)
○ 질의 내용
S자동차가 수입물품의 대금85%중 독일의 D은행에 원리금 상환시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론
무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서 연불조건수입이 아니고, 송품장상에 수입물품에 상응하는 가격인하(이자내역의 표시)가 없고, 동 차입금액은 수출자인 D지사가 수입물품을 납품받은 독일 제조자인 W사 등에 지급키 위한 것으로 수입자가 자사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년2회 3년(6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D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론
수출자는 서류상으로 D의 독일내 현지법인인 D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수출자는 독일내의 제조자W사이며 현지법인인 D지사는 S자동차를 대리하였으며, 또한 D지사가 체결한 대출계약은 S자동차를 대리하여 수입물품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독일내의 D은행의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연불금리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비용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답변
-.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고,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합의된 이자율이 적정한 수준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WTO관세평가협약 결정 3.1)
-. 동 건 구매의뢰서, 송품장 및 LOAN계약서를 검토한 바,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동 금융이자는 수입물품과 별도로 체결된 LOAN계약서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가(송품장금액)와 구분되고, 합의된 이자율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으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Return Commission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방적기계를 수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와 국내에서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마다 국내판매가격의 4% - 15%의 수수료를 국내판매와 관련한 비용으로 판매자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송품장에는 수수료의 구분 및 금액표시는 없고 수입물품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를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지불금 또는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당해 별도지불금 또는 환불금을 수입거래와 관련한 수입물품의 실제지불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하게 된다.(정율법 기본통달 4-2의 2)
1. 수입거래에 기인한 것일 것
2. 수입물품과의 대응관계가 명백할 것
3. 별도 지불금 또는 환불금의 금액이 명백하고 그 지불에 대한 수령사실이 존재할 것
수입자가 판매자의 대리인인 경우에 판매자로부터 당해대리점으로 지불된 Return Commission은 국내판매 등의 비용이고 수입물품의 매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가격의 결정시는 매매계약서, 송품장 또는 수출입자간의 왕복문서 등 관계서류 및 별도 지불금의 지불 또는 수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정율법 기본통달 4-2의 2)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B가 수령하는 수수료는 판매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국내에서의 활동비용으로 수입물품과는 관계가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금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송품장가격이 실제지불가격이 된다.
따라서, 당해 수수료를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는 없다.
□ 물품대금의 지불 직후,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반환비용(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의 국내판매대리인으로서 알미늄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판매자의 영업상의 이유로 송품장가격은 (105)이지만, 물품대금의 지불직후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반환금(5)이 반환된다. 수입신고시에는 판매자로부터 반환금(5)을 이미 수령완료한 상태이다. 이 경우,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 100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본 사례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반환금을 수령하고 반환 후의 가격이 실제지불가격이 된다.
따라서, 실제지불가격 100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수입신고시에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반환금의 수령을 완료하였음을 세관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
□ 판매자에게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금리(일본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물품대금의 결제는 종래, 물품의 도착일로부터 6 - 200일 후에 T/T송금에 의거 행하고 있다. 금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물품도착후부터 지불일까지의 금리를 표준적인 시중금리율에 의거 지불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이 실제지불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말하지만(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 거래인 경우의 연불금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지불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 정율법기본통달 4-4)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B가 판매자S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리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대금을 지불할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리로서 그 액수가 일반적인 이율에 의거 계산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여 연불금리에 해당하므로 실제지불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금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연불금리의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기계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 물품대금의 결제는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후 6개월 후 지불하기로 하였다. 수입물품이 도착하고 판매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가격은 FOB$100,000로 되어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100,000만을 지불하면 되지만, 당해 $100,000에 연불에 따른 금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정율법 제4조 제1항) 연불금리는 그 액수가 명백한 때에는 실제지불가격에 포함되지 않지만(정율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 그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불금리금액을 포함한 가격의 총액을 실제지불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정율법시행령 제1조의4 단서)
본 사례의 경우, 선적 후 6개월 연불에 따른 금리액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실제지불가격은 그 연불금리 금액을 포함한 가격 즉, 구매자B가 판매자S에게 지불하는 총액인 $100,000이 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총액($100,000)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실제지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연불금리의 금액이 명백한 때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정율법 기본통달 4-4)
1. 연불금리의 금액이 실제지불가격과 구별될 것
2. 연불금리에 관한 결정이 서면으로 되어 있을 것
3. 세관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 사항을 거증할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1) 실제지불가겨(연불금리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으로 신고한 가격대로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을 것
(2)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연불금리의 이율이 금융을 공여받은 국가 및 시점에서 일반
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판매자가 구입한 물품의 선적시까지의 금리(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신용장조건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수입물품이 도착되고 송품장가격(FOB $100,000)에는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구매자에게 선적한 날까지의 기간(10일간)의 당해 구입대금과 관련한 금리($300)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엑 기재된 당해금리액은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좋을까?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정율법 제4조 제1항), 연불금리는 그 금액이 명백한 때에는 실제지불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
본 사례의 경우, 수입거래는 신용장조건의 거래(판매자는 수입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수령한다)로, 송품장에 기재된 금리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지불을 순연시키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연불금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액의 일부로서 실제지불가격을 구성하므로 해당금리를 포함하는 송품장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 판매자가 공급자에게 선불하여 구매자로부터 선불금을 수취할 때까지의 금리(일본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를 선불하는 조건으로 냉동수산물을 수입한다. 판매자S는 공급자와 동일한 결제조건(일부 선불) 으로 당해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구매자B는 선불금 이외에, 판매자S가 공급자에게 선불한 날로부터 당해 선불금을 구매자B로부터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를 판매자에게 지불하였다.
이 경우, 당해금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정율법 제4조 제1항) 연불금리는 그 액수가 명백한 때에는 실제지불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
연불금리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거래 즉,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래시의 금리를 말한다.(정율법기본통달 4-4)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연불금리란,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불을 순연하는데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리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B가 판매자S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판매자S가 공급자에게 선불한 날로부터 구매자B로부터 선불금을 수취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금리이므로 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에 정하는 연불금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실제지불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해당 금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된다.
□ 구매자와 공급자와의 결제조건 변경에 따른 금리(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금속괴를 청산거래로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당해거래를 함에 있어서 판매자는 공급자로의 결제조건을 계약시 선불에서 B/L교환 현금결제로 변경하였다.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현금결제(B/L인도후)를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리상당분의 금액을 판매자S에게 청구하고, 판매자S는 당해 금리를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B에게 송부된 송품장에는 물품대금과 함께 추가청구분이 금리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추가청구분을 포함한 송품장가격의 총액을 지불한다. 이 경우, 금리 상당분의 지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정율법 제4조 제1항),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송품장가격의 지불 이외에 당해 수입물품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때에는 당해 송품장가격에 별도지불금액을 가산한 총액이 실제지불가격이 된다.
본 사례의 경우, 판매자S와 공급자 사이에 당해 수입물품의 대금결제에 수반하여 발생한 금리를 구매자B가 부담하므로, 실제지불가격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금리상당분을 가산한 송품장가격이 된다.
따라서, 당해 금리상당분의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며, 송품장가격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판매자가 부담한 금리를 지불한 경우(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금번,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의류의 송품장에는 물품대금의 내역으로서 금리 상당액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금리 상당액은 판매자S가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판매자가 당해 은행에 지불하는 금리이다.
이 경우, 송품장에 명시되어 있는 금리 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시 공제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이 실제지불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말하지만(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한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 거래인 경우의 연불금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지불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 정율법기본통달4-4)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B가 판매자S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리는 판매자S가 수입물품인 의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고, 연불조건부 수입거래와 관련한 연불금리가 아니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리상당액은 실제지불가격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당해 금리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된다.
□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금리(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마른 콩을 수입한다. 거래시 구매자는 수출자A와 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구매대리인)에게 수입물품의 선적수배, 대금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매매계약에서 판매자와 정한 결제일에 수출자A가 대신 대금결제를 하고 구매자B는 수출자A에게 결제일 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므로, 구매자는 수출자A에 대하여 결제일로부터 송금일까지의 금리를 지불하게 된다.
금번, 수출자A로부터 송부된 송품장에는 물품대금(100)과 금리가 별도 기재되어 있다. 금리는 수출국에서의 결제일의 표준 시중금리에 의거 계산되고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송품장에 기재된 금리상당액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율법 제4조 제1항)
이 실제지불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말하지만(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한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 거래인 경우의 연불금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지불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
이 연불금리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 거래 즉,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의 금리를 말한다.(정율법기본통달 4-4)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연불금리란,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불을 순연하는데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리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당해 금리는 수출국에서의 표준 시중금리에 의거 계산되고 있고 구매자B와 구매대리인A와의 사이에 물품대금의 송부에 따라 발생한 금리로서, 판매자S와 구매자B와의 매매조건에 의거 발생한 금리는 아니므로 정율법시행령 제1조의 4 제4호에서 정한 연불조건부 거래시의 연불금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자B가 구매대리인A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불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당해 금리는 구매대리인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 물품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구매자와 구매대리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금리이다. 요컨대, 구매대리인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물품대금이 실제지불가격이 된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서 송품장에 기재된 금리 상당액을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 구매자와 구매대리인 사이에 지불방법에 의거 발생한 금리는 수입물품대금과는 별도이므로 과세가격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
□ Stand-by Credit의 개설비용(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냉동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당해 수입거래에 있어서 구매자는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Stand-by Credit을 개설하고 그 비용을 국내은행에 지불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대금결제에 필요한 Stand-by Credit 개설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Stand-by Credit : 예를 들면 국내상사의 해외지점이 현지외국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당해 본사의 의뢰에 의거 국내외국환은행이 융자은행에 대하여 그 변제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으로, 만일 차주가 반제기일에 융자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은행은 그 신용장 발행은행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구상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 있다. 일종의 Clean L/C이다.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운임 등의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B가 판매자S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물품의 대금결제에 필요한 Stand-by Credit 의 개설비용은 신용장개설을 위한 비용이고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실제지불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당해비용은 정율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가산요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Stand-by Credit의 개설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않는다.
□ 계약물품의 변경에 따라 지불한 위약금(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물품 P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구매자의 사정으로 물품을 Q로 계약변경하였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금번, 물품Q의 수입시에 판매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에는 Q의 물품대금 이외에 위약금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위약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실제지불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정율법 제4조 제1항), 수입물품을 구입(수입거래)하기 위하여 송품장가격의 지불이외에 별도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송품장가격에 별도지불금을 가산한 총액이 실제지불가격이 된다.
또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로의 배당금의 이전 기타 지불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것(예를 들면,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융자에 대한 금리지불)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정율법 기본통달 4-2(4))
본 사례의 경우, 위약금은 구매자B와 판매자S와의 수입거래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수입물품 Q에 대응하는 지불이 아니다. 또 송품장에는 물품Q의 가격과 위약금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약금은 물품 Q의 실제지불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위약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않는다.
□ 결제대행자(수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C결제조건으로 기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자I에게 L/C결제대행을 의뢰하였다. 수입자가 L/C를 개설하여 송품장은 수입자 앞으로 발행되었지만, 실제 수입절차는 구매자B가 행한다. 구매자는 수입자에게 결제대행수수료로서 송품장가격의 2%를 지불한다. 이 경우,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불하는 결제대행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정율법 제4조 제1항),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기타 수수료(구매수수료를 제외)는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본 사례의 경우, 수입자I가 행하는 업무는 수입거래의 성립이행을 위한 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매자B의 사정에 따라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가 L/C를 개설하는데 대한 수수료로, 정율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개료 기타 수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불하는 결제대행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통관절차에 따른 수수료(일본 사례)
○ 질의 내용
구매자B는 판매자S로부터 의약품의 수입을 하기로 하였다. 구매자는 수입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및 저온보존이 요구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송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내상사에 협력을 요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입수량에 상응하는 수입가격의 일정율을 협력수수료로서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협력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정율법 제4조 제1항), 수입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사이에서, 이들을 위하여 당해 수입거래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불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다.(정율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B의 의뢰를 받은 국내상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자S와 전혀 관련없는 지불이며 동시에 수입거래의 성립 및 이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국내상사에 지불하는 협력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구매자가 제3자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의 가산여부는 당해 제3자가 판매자와의 사이에서 당해 수입거래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한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세심판원 국심 2002관0061, ‘03. 9. 1)
○ 결정요지
수입자의 대금 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수입자로부터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 보증수수료를 받았는 바, 동 수수료는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될 뿐 아니라,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으로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E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 E사의 지급보증으로 모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불하였고, 수출자에게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지불하였다.
-. 이에 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E사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세액경정의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ㅇㅇ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ㅇㅇ세관장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 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물품을 수출자 E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자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액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고,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ㅇㅇ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E사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수입자의 금융이용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지급보증수수료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겨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되 제2항 단서의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WTO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는 확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수출자는 국제무역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상(보통 은행)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지급보증확인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대부분 수출자는 동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수출물품대가에 포함시킴으로서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 경우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 즉 수입물품 지급에 대한 확인(지급보증)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또는 제3자(중간상)에게 확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금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 바, 수출자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WTO관세평가협약 해설5.1에서 살펴본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간접지급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심판원 국심 2002 관2042,‘05. 3. 2.)
○ 결정요지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의 금융협정에 의하여 포페이터가 수출자의 수출환어음을 양도받고 수출자로부터 받아가는 금융비용으로서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의 수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보이며, 또한 동 약정은 구매자가 동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약정이 아닐 뿐 더러 포페이팅 이자비용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일반적인 Shipper's Usance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연불이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이건 원유를 수입하면서 H사를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을 개설하고,
H사는 주신용장을 근거로 원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근거로 싱가폴에 소재하는 포페이터에게 환어음을 할인하여 그 자금으로 공급자에게 원유대금을 지급(선적일로부터 30일)하였으며, 세관에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가 차후 확정신고하면서 포페이팅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유구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는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협약 결정사항 3.1에도 공제되는 연불이자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원유수입대금을 결제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H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H사는 이를 근거로 원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이를 근거로 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포페이터에게 할인하면서 원유수입대금 이외에 포페이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신용장 금액으로 하였다. 따라서 H사가 개설한 신용장에는 원유대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여타 부대비용(Sundry Cost 등)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출포페이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H사가 형식적인 수출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WTO협약 결정사항 3.1에서 말하는 연불이자는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의 금융협정에 의하여 포페이터가 수출자의 수출환어음을 양도받고 수출자로부터 받아가는 금융비용(수수료)로서 수출자와 포페이터 사이에서 수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H사와 포페이터간에 체결된 이 건 포페이팅 약정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동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약정이 아닐뿐더러, 포페이팅 이자비용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일반적인 Shipper's Usance 이자율을 초과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포페이팅 금융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자인 H사가 부담하여야 할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평가분류47221-7102,‘01.10.18)
○ 질의 내용
-. 판매자는 통상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판매
-. 구매자가 동 기간에 대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대출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구매자가 대출을 받아 수입물품대금을 지불하도록 구매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구매자는 이를 수락 선적후 90일(통상의 경우 선적 후 30일 대금지급 조건으로 P/O발행)한화 대금지불조건으로 P/O발행
-. 판매자는 구매자가 송부한 P/O(한화 90일 대금지불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대출은행에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수입물품대금)을 통보
-.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급보증한 금액에 따라 대출신청하여 대출일(물품 선적후30일)에 대출금 전액(수입물품 대금)을 구매자의 계좌로부터 직접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다.
-. 구매자는 대출만기일(대출일로부터 60일, 수입물품 선적 후90일)에 원금과 이자(년리6.75% - 8.9%)는 대출은행에 지불하고, 보증료(만기3%)는 대출은행을 통하여 판매자에 지불함.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한 보증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한 보증료는 판매자가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한 간접지급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며, 동 거래는 구매자의 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판매자의 보증이 없었다면 동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협약 제1조 주해 제1항, 부속서 3 제7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 2002관0253, ‘04. 10. 16)
○ 결정요지
Usance기간에 대한 이자가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장 및 송장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은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 등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을 하고 있는 A에서 100%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91. 5. 15. A와 원유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8.5. A와의 합의하에 구매계약의 지위를 청구법인의 Paper company인 s에게 양도하였으며, A를 공급자로 하고 S를 수출자로 하여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 건 이자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ㅇㅇ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원유대금 결제는 은행에서 원유대금과 이 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 째에 S에게 통지하면 S는 즉시 이 금액을 A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불한 이 건 이자가 연불이자가 아닌 물품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건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유구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1)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단서에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고,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될 것, 3.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협약 결정사항 3.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91. 5. 15. A와 체결한 원유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A이고 구매자는 청구법인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고, 대금지불조건은 원유B/L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서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실제 지불일까지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판매자에게 T/T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91. 8. 5. A의 양해하에 위 구매계약의 지위를 S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서상의 대금결제에 관한 권리의무를 S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청구법인)은 양수인 S가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양도인은 A(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지며,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양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A(판매자)는 송품장 등을 청구법인의 주소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S는 본건 원유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A사이에서 대금지급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모두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해외현지법인인 S의 법인소득에 대한 예규에 의하면 ‘S는 Paper company로서 S의 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당해법인(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법인 46012-622,‘93.3.13)한 사실이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본 건 원유 수입건과 관련하여 S가 A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offer한 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법인과 A간에 ’91. 5. 15 체결한 계약조건과 관련으로 S는 A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유공급에 대한 offer를 송부한다‘고 하면서 판매자는 s로,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대금지불조건은 선하증권 발급일로부터 50일 이내에 L/C 또는 T/T로 하고,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본 건 원유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유대금과 이 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은행으로부터 S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L/C)을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S에게 통지하고 S는 즉시 이금액을 A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L/C방식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B/L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보통 negotiable B/L이 첨부되어야 하나, 본 건 관련 신용장내용에 요구되는 선적서류는 단지 사본에 불과한 non-negotiable B/L을 첨부하도록 하여 이 건 신용장이 금융자금대여를 위한 보통 Stand-by L/C 또는 Clean L/C라고 부르는 보증신용장(무화환 신용장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장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 건 L/C의 지급조건이 at sight(즉시 지급)이므로 청구법인이 S에게 지급하는 대금지급조건에는 연불이자 조건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불조건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신용장 뿐만 아니라 계약서, 송품장, B/L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개설한 신용장의 금융거래적 성격으로 보아 신용장의 지불조건이 at sight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건 거래가 연불지급조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이자를 재무제표 작성시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유의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자를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한 것은 관련규정(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취득원가와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원유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4) 일반적으로 연불이자라 함은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또는 선적서류)을 수령한 후에 그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 상호 약정한 바에 의하여 대금지급의 시기를 연기하여 주는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이 건 이자는 B/L송부 후 30일이 경과한 후 그 지연지급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연불이자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청구법인은 원유선적후 50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적후 30일만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국내 여타 정유사에 비하여 20일간의 Usance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수입대금 지급거래에 연불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A가 송부한 송품장 내용상 원유대금과 20일간의 Usance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동 송품장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S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A로부터 20일간의 Shipper's usance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위 20일간의 usance는 A와 S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S와 청구법인사이에는 연불이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S는 A로부터 받은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수령 즉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서 이 건 20일간의 usance를 이용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S가 이 건 이자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설사 S를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 건 20일간의 Usance사용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공여받은 Usance기간에 대한 이 건 이자를 S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이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장 및 송장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s와 청구법인간의 수입거래에는 연불거래조건이 개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A와 S, 청구법인 3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이자의 과세여부(평가47221-256, ‘99. 7. 5)
○ 질의 내용
S자동차가 수입물품의 대금 85% 중 독일의 D은행에 원리금상환시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론
무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서 연불조건수입이 아니고, 송품장상에 수입물품에 상응하는 가격인하(이자내역의 표시)가 없고, 동 차입금액은 수출자인 D지사가 수입물품을 납품받은 독일내 제조자인 W사 등에 지급키 위한 것으로 수입자가 자사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년2회 3년(6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D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론
수출자는 서류상으로 D의 독일내 현지법인인 D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수출자는 독일내의 제조자 W사이며 현지법인인 D지사는 S자동차를 대리하였으며, 또한 D지사가 체결한 대출계약은 S자동차를 대리하여 수입물품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독일내의 D은행의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연불금리에 해당되므로 수입물품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비용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답변
-.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고,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합의된 이자율이 적정한 수준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 동 건 구매의뢰서, 송품장 및 LOAN계약서를 검토한 바,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동 금융이자는 수입물품과 별도로 체결된 LOAN계약서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가(송품장금액)와 구분되고, 합의된 이자율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으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종합심사47400-217, ‘02. 6. 5.)
○ 질의 내용
-. 물품을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 은행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그 사유
○ 답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금액도 포함된다.
-.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종합심사47400-276, ‘02. 7. 4)
○ 질의 내용
-. 국내Y사는 일본 본사가 100%투자한 기업으로서 일본 본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악기류를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 국내Y사는 일본 본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90일 후에 지급하는 D/A조건으로 하고 이자는 90일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 송장에는 물품가격과 이자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이 경우 수입물품인 악기류의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금융이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조 제2항의 금액(연불조건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한다.
-. D/A 등의 조건에 의한 거래의 경우 연불이자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서 당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 이러한 연불이자는 1.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애과 구분되고,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고,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4. 당해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 송장금액 중 이자금액이 구분되고, 연불이자 지급에 대한 서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종합심사47400-67, ‘03. 2. 13)
○ 질의 내용
-. 국내업체L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Usance L/C를 개설하여 보통 AT 210 days after B/L date조건으로 하여 물품대금에 일정률의 이자(Libor+a)를 지급하고 동 이자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Libor은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이며, a는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의 이자
-.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금리인 a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해 연불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영수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연불조건부 거래의 경우에 그 대금지급의 순연에 따라 구매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도가 낮아 판매자의 대금회수에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지급금액에서 뺄 성질의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