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기본통칙
제0-0-1조 (관세법령의 약칭) 이 통칙에서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관세법은 법으로, 관세법시행령은 영으로, 관세법시행규칙은 규칙으로 하여 약칭을 사용한다.
제2-0-1조 (공해의 범위) 법 제2조제3호 가.에서 "공해"라 함은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제2-0-2조 ("우리나라의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4호 나.에서 "우리나라의 선박 등" 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선박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굴착선 등을 포함한다.
제2-0-3조 (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5-0-1조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법 제5조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5-0-2조 (행정처분취소처분의 취소) 어떠한 행정처분을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당초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다만, 그 취소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해 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무효선언으로서 이를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1조 (경락된 외국선박의 처리) 외국국적 선박이 관세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 운항에 제공하였다면 그 선박은 관세부과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제15-0-1조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관세는 종가세 대상물품이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가.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단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나.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 수량에 대하여 총액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2.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0-2조 (북한에서 임가공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의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임가공한 후 반입하는 경우, 이는 내국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운임과 운송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임가공비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6-0-1조 (외국수리선박의 과세물건확정시기) 외국수리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수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때를 수입된 때로 보아야 하나, 과세기술상 당해 선박이 외국에 있어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가 곤란하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및 환율적용시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항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항하였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항한 때
제18-0-1조 (권리사용료 가산시 환률적용시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별도로 외화에 의해 지불된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8조에 의한 과세환율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1-0-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 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21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된다.
제22-0-1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법 제22조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 함은 관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제22-0-2조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23-0-1조 (시효의 중단) ① 법 제23조에서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납세고지 등 중단사유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② 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건과 관련된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물적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세관장이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물적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관세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효력은 주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제24-0-1조 (징발보상증권의 담보제공)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채권 및 증권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4-0-2조 (납세보증서의 담보제공)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납세보증서는 은행지급보증에 준하여 관세 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4-10-3조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 영 제10조제6항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등기촉탁서(정, 부본 각 1부)
2. 담보제공서(정, 부본 각 2부)
3. 등기승락서(정, 부본 각 1부) :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인감증명서(정, 부본 각 1부)
5. 등기권리서(정, 사본 각 1부)
제28-0-1조 (과다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유효기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0-0-2조 (별도로 지급된 Pallet 비용의 과세)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에 해당된다.
제30-0-3조 ("당해 물품의 생산"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이라 함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당해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0-0-4조 ("수입항까지" 및 "수입항 도착"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3호의 "수입항까지" 및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제30-0-5조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하며, 당해 수입물품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배당금과 같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0-19-6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과세) 구매자가 용선한 선박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를 판매자가 부담한다면 당해 체선료는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나, 이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면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0-19-7조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권리)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30-20-8조 (보험료의 과세가격 포함 범위) ①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② 선박의 노후를 이유로 지불한 선박할증보험료는 그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제30조제1항제6호 규정의 보험료에 해당된다. 다만, 선박할증보험료를 선박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실제로 대납된 선박할증보험료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 된다.
제30-20-9조 (통상운임) ① 영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임을 말하며, 이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함에 있어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제30-20-10조 (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 영 제20조제5항에 규정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 ·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제31-0-1조 ("선적일"의 의의)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한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기타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제38-0-1조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제50-0-1조 (범칙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범칙물품의 감정시 세율적용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며,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추천서가 없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3-0-1조 (잠정덤핑방지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지급) 법 제53조제3항에 의한 잠정덩핑방지관세 환급의 경우에도 법 제46조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해당되어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68-0-1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 ①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세율(W1)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W2)을 적용한다.
②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물품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 초과사실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며, 이때부터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T1)가 적용된다.
③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 중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서 없이 수입된 물량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T2)가 적용된다.
제83-0-1조 (용도세율 적용제외)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8-112-1조 (관세감면신청시기의 성격) 영 제112조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제90-0-1조 (연구개발용 부분품) 규칙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부분품"라 함은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용 부분품임이 확인되는 부분품을 말한다.
제91-0-1조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의 관세면제) 법 제91조제2호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수증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제92-0-1조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대상자) 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92조제2호,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5호 등과 같이 법령에서 관세감면 또는 관세분할납부의 수입주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수입주체 이외의 자는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92-0-2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기증한 물품) 법 제9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증자에게 기증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기증함에 따라 이를 수증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제93-0-1조 (감면대상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93조제12호에서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이라 함은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를 위한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류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류를 말한다.
제93-0-2조 (외국선박과 협력하여 채포한 수산물의 범위) 법 제93조제6호에 규정된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포한 수산물"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외국이 합작투자하여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하여 채포한 수산물을 의미하며, "합작양식에 의한 생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6-0-1조 ("휴대품" 및 "별송품") ① 법 제96조제1호에서 "휴대품"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호에서 "별송품"이라 함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96-0-2조 ("이사물품"의 의의) 법 제96조제2호에서 "이사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던 물품 중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반입되는 물품
2.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이전)하면서 이전(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하는 이전(이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제96-0-3조 ("승무원"의 의의) 법 제96조제3호에 규정된 "승무원"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96-0-4조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의 의의)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신변용품"이라 함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 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 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97-0-1조 (재수출면세기간의 연장가능 범위)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세기간 연장의 예>
1.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2.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간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6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7-115-2조 (재수출기간의 의의) 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에 규정된 재수출기간은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97-115-3조 (재수출조건 휴대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면서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의 경우, 당해 여행자가 면세 받은 물품을 세관에 예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였더라도 그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제97-0-4조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 여부)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에 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Carnet)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물품을 협약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의 승인을 받고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당시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7-0-5조 ("멸실"의 의의)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멸실"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도난·분실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멸실로 보지 아니한다.
제97-0-6조 (재수출조건 면세대상 포장용품의 범위)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포장용품"이라 함은 재수출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입신고당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을 말하며,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 등을 제외한다.
제97-0-7조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등) 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이라 함은 이미 생산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표준품으로서 주문을 위한 상담, 시장상황 및 수요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시험용 물품"이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을 시험(성능시험을 위하여 견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물품과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보조기기 및 소모성 재료 등을 말한다.
3. "제작용 견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견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수입물품 자체가 제작의 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을 제외한다.
제106-0-1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수출시기) 법 제106조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
제119-0-1조 (권리 또는 리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범위) ① 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19-0-2조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와의 관계)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
제119-0-3조 (체납처분에 대한 부복청구 가능여부)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그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2-0-1조 (취하 후 부복청구 가능여부)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23-0-1조 (심사청구서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부복청구에 대한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불복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23-0-2조 (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법 제126조에 규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제128-0-1조 (심사청구 등에 대한 각하결정 사유) 법 제1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때 (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청구 (당사자의 부적격)
3. 법 제1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4.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한 대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불복청구. 다만, 불복제기 후 정당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140-0-1조 ("하역"의 의의) "하역"이라 함은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본선에 옮겨 놓는 적재행위와 물품을 본선에서 양륙하여 하선(기)장소에 반입하는 하선행위를 말한다.
제141-0-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의 의의)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이라 함은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상의 수하인 및 목적지가 제3국으로 기재된 외국물품을 운송수단 등의 변경을 위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양륙(하선 또는 하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57-176-1조 (화물관리번호의 의의) 영 제176조에 규정된 "화물관리번호"라 함은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 일련번호와 House B/L일련번호를 조합한 번호를 말한다.
제158-0-1조 (보수작업의 범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은 다음 각 호의 작업범위 내에서 허용가능하며, 당해 보수작업으로 인해 보수작업 대상물품의 HS 품목분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
제160-0-1조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의 의의) 법 제160조제1항에 규정된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70-0-1조 (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당해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경과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에 의하여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간에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B/L물품 전부의 반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1-0-1조 ("화주"의 의의) ①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화주"라 함은 당해 화물의 적하목록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수하인란에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통지처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다만, 통지처가 소재불명이거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을 화주로 본다.
②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자"라 함은 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적하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한 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
제174-0-1조 (보세구역 설영특허의 성격) ① 법 제174조 소정의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세관장의 재량행위로서 특허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특허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에 속하며, 특허기간이 만료된 때에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어서 특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같으므로 그 갱신여부도 세관장의 재량에 속한다.
제174-0-2조 (설영특허수수료의 환부 가능여부) 법 제17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설영특허 신청 수수료는 특허신청에 따른 심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수수료는 환부할 수 없다.
제190-0-1조 ("박람회 등"의 의의) 법 제190조에 규정된 "박람회 등"이라 함은 무역·공업·농업·공예·학술·예술·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예배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등을 말한다.
제190-0-2조 (전시 또는 사용의 범위) ①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전시장에서의 외국물품의 전시에는 전시의 대상이 될 물품의 성능을 실연하기 위하여 이를 동작케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전시장에서의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변경을 가하거나 전시장 내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191-0-1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4. 당해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제197-0-1조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의) 법 제197조제1항에 규정된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영 제2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208-0-1조 ("화주"의 의의) 법 제208조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된 "화주"라 함은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화주를 말한다.
제210-0-1조 (수의계약 가능범위)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단독응찰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서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2. 공매절차가 종료된 물품을 국고귀속예정통고전에 최종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
3. 부패, 손상,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1회 공매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
5.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때
제211-0-1조 (잔금처리시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 ⓛ 세관의 공매대금 잔액 교부채무에 있어서 당해 공매가 낙찰되기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과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는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우선 변제한다.
②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동일 채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전부명령이 세관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한다.
제217-0-1조 (보세운송기간 경과시 관세징수의 예) 법 제217조의 규정은 보세운송신고(승인)된 물품이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미발송상태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한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226-0-1조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의의) 법 제226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가능한 수출입관련 기관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및 기타 조건의 확인·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229-0-2조 (제3국 경유 반입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규칙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원산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후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사본에 의하여 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원산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반입된 것으로 본다.
제232-236-1조 (정보기술협정물품의 원산지 확인)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하여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수입신고서상의 원산국 기재사항 확인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징구에 갈음한다.
제235-0-1조 (상표권의 의의)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에 규정된 상표권이라 함은 상표법에 의하여 설정 등록을 필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35-0-2조 (상표권 침해물품의 의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35-239-3조 (통관보류사실 통보 후 법원제소기간의 계산방법) 영 제239조제3항에 규정된 "통보 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라 함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날(working day)로 10일째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계산의 예>
- ’98년 6월 1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공휴일인 6월 6일과 일요일인 6월 7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6월 13일 까지
- ’98년 6월 2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공휴일인 6월 6일과 일요일인 6월 7일 및 6월 14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6월 15일 까지
제238-0-1조 (보세구역 반입명령인의 범위) 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이행 위반여부를 조사한 세관장 및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반입명령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및 반입명령사유 등을 지정하여 세관장에게 보세구역반입명령을 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38-245-2조 (반입보세구역의 범위) 영 제245조제2항에 규정된 "반입할 보세구역"은 반입명령인 또는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당해 세관 관할 내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39-0-1조 (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하는 선용품의 범위) 선박 수입시 적재하고 있는 잔류 연료가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서 당해 선박에 사용·소비될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의 선용품으로서 법 제239조제1호의 적용대상이며,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범위는 당해 선박의 시설 중 전체를 제외한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및교체가 예상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및 교체에 공하여 지는 물품을 말하고, 동 물품은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어야 법 제239조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제240-0-1조 (추징금 미납물품의 수입의제 가능여부)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이 결정되었다 할 지라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2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제241-0-1조 ("반송"의 의의) 법 제241조에 규정된 "반송"이라 함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41-0-2조 (수출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반송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을 말하며, 수입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을 말한다.
제241-0-3조 (미양륙 수입물품의 반송신고 대상여부)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지 못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양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재운송된 경우에는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입항시 적하목록이 제출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반송신고 대상이 된다.
제241-0-4조 (수입신고 후의 반송 가능여부) 수입신고된 물품을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 것이면 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하다.
제241-0-5조 (임차항공기의 수입신고 대상여부) 한국과 외국간을 반복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소유권 취득이 아닌 일정기간 항공기를 임차하여 항공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기간 중 임차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동 등록을 필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항공기에 해당되므로 수입신고대상이 된다.
제241-0-6조 (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등) 선박을 매각하여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일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선박이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대상이 된다.
제241-0-7조 (기간용선한 LPG 탱크선의 수입신고 대상여부) 기간용선의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외국무역선에 해당하는 외국과의 무역에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되는 때에는 운수기관으로 처리하여 외국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법상의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국내에서 저장시설로 사용될 경우에는 수입신고대상이 된다.
제241-0-8조 (임대 항공기의 수입신고시기) 임대 항공기의 수입신고시기는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입항한 시점이다.
제241-0-9조 (수입신고기간 내 수입신고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기간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는, 보세구역인도조건(BWT)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으로서 추심 또는 결재의 미필 등으로 국내에 수입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42-0-1조 (관세사의 범위) 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이 포함된다.
제247-0-1조 (실비상당액의 범위) 법 제247조제1항 및 규칙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파출검사수수료 산정시 가산하는 실비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검사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제250-0-1조 (신고각하의 대상)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수입·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또는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시행령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69-0-1조 (소유권 미취득 외국적선박의 반입시 밀수입죄 등 해당여부)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여 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70-0-1조 (수입신고인의 범위) 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법 제270조의 적용에 있어서 "법 제24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자"에는 신고명의자인 관세사도 포함된다.
제276-0-1조 (과세가격 누락 등 행위의 가벌성 여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을 허위기재하고 과세가격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 여부와 관련, 관세포탈죄(법 제270조1항1호)가 성립하려면 관세탈루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허위신고죄(법 제276조1항4호)가 성립하려면 허위신고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및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관세포탈의 목적 및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리하고, 관세포탈의 목적은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허위신고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제279-0-1조 (처벌대상 설영인의 범위) 법 제279조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9-0-2조 (관세사법 위반행위의 처벌시 양벌규정 적용방법) 법인 등에 속한 다수의 사용인이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법인, 관세사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 사용인이 각각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각각의 위반행위가 개별적, 독립적인 것으로서 위반자 상호간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각 행위자별로 양벌적용하여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80-0-1조 (법인처벌의 요건) 법 제280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282-0-1조 ("몰수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법 제282조제3항에 규정된 "몰수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 훼손, 분실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그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도 이에 해당된다.
제282-0-2조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 법 제2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추징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311-0-1조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인이 당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기 전에는 동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1-0-2조 (통고처분에 대한 부복제기 가능여부) 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제321-275-1조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중 기본료 적용방법) 규칙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료는 물품취급시간대의 연속, 불연속을 불문하고 일자별로 적용한다. 다만, 당일과 연속하여 익일까지 작업하고 익일이 평일(공휴일인 경우는 기본료 따로 납부)인 경우는 그 익일 근무시간 전까지는(당일18:00~익일 09:00) 당일 기본료에 포함한다.
예1) - 1998년 10월 2일 (평일)
- 물품취급시간대:08:00~09:00, 18:00~20:00, 22:00~24:00(3회)
- 기본료 적용:1건 2,000원 (수출물품 500원)
예2) - 1998년 10월 3일(휴일)
- 물품취급시간대:08:00~12:00, 20:00~22:00(2회)
- 기본료 적용:1건 6,000원(수출물품 1,500원)
예3) - 1998년 10월 7, 8일(평일)
- 물품취급시간대:10월 7일 18:00~10월 8일 09:00
- 기본료 적용:1건 2,000원(수출물품 500원)
제321-275-2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의 의의) 규칙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라 함은, 감시업무담당공무원이 물품취급 운송수단에 승선(기)하여 작업개시 및 종료사항과 적재 및 하선작업내용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기동순찰과 주감시소 등에서 시간외 물품취급신고서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작업을 확인하는 경우는 세관공무원의 참여로 보지 아니한다.
제321-275-3조 (운송수단의 임시개청 대상) 법 제321조에 규정된 운송수단의 입출항절차와 관련된 임시개청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외국무역선(기)에 출무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또는 개청시간 외에 입항보고의 수리 또는 출항허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1)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 전산에 의한 입항보고수리와 출항허가를 받고자 할 때
예2)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 외국무역선(기)에 출무하여 입항보고수리와 출항허가를 할 때
제322-276-1조 (통계표의 의의) 법 제322조에 규정된 "통계표"라 함은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무역통계가 수록된 CDROM 등 전산매체 또는 인쇄물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고시 등과의 관계) 종전의 고시·훈령·지침 등의 내용이 이 통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