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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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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방법을 제1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가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상업상의 가격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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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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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과 공제요소의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법 제30조 제1항). 즉,
거래가격 = 실제지급금액(송품장금액) + 가산요소 금액 - 공제요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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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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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 금액이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간접지급 금액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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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판매자가 해야 할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물품가격에서 특별히 할인받은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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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소와 공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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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소에 대한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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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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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중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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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매매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그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판매하고 위임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말하며 다만, 구매자만을 대리하여 받은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중개료는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거래 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쌍방으로부터 받은 거래알선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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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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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카메라 케이스, 콜라와 콜라병과 같이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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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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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말합니다. 가산되는 생산지원 물품에는 수입의류의 원단, 단추와 같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기계 등과 촉매, 연료 등과 같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생산지원용역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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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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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가격에 가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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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귀속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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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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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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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물품의 조기인도나 특수규격,무게, 위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화물운송주선인 등 중개자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항만 또는 공항 사용료, 운송수단이 바뀌어질 때의 임시창고료, 컨테이너와 포장 등을 위한 임대료 및 포장비, 수출항에서의 체선료 등은 당연히 운송비에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및 운송과 관련된 각종 작업 중에 수입 물품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료만을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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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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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비용 정비유지는 하자보증활동과는 구별됩니다.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우리 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와 기타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연불이자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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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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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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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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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판매란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유상거래를 의미하므로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은 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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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물품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무상임차 수입물품 송하주의 부담하에 국내에서 파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산업쓰레기 등 ) 당해 물품의 사용, 처분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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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품의 사용, 처분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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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내에서의 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자로서의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이겠으나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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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품을 전시용, 광고용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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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의하여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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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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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1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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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예 : 구상 또는 보상거래물품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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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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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대리인, 독점취급권자, 기술제휴 등의 관계에 있는 자의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특수관계 거래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라 할지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인정될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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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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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 임원 또는 관리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 동업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 특정인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 또는 관리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Control)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관리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국세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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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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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가격이 다음의 비교가격과 접근함을 구매자가 입증하는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상황, 가격결정 방법 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최근 회계년도에 실현된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의 판매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이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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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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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제 4방법과 제 5방법의 순위를 변경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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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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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원가관련 비용 및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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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수출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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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방법 이상의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1방법에서 5방법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