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기사(조세일보, '07.4. 30)
<한미 FTA, 車세금체계 지각변동 득실은?>
:조세일보4.30일 기사인용
-. 특소세 등 인하‥소비자가격 10~15% 인하될 듯
관세철폐로 미국산 자동차 가격 인하폭 커
무한경쟁 돌입…"국내車 경쟁력 충분하다"
지난 2일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을 통해 양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8%인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현재 2.5%인 3000cc이하 자동차와 관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자동차의 관세도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측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를 중·대형차량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세제개편으로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수감소분은 국내 자동차업계 및 소비자들이 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제경감혜택은 국내·외 자동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지난해 국내 내수시장에서 팔린 국산 자동차는 116만대였던 반면, 미국산 차량은 5000대에 불과했기 때문.
아울러 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 및 특소세 등 자동차 소비자가격과 직결되는 세제개편이 이뤄지게 돼 향후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국산·수입차를 현재보다 10~15% 가량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한미 FTA로 자동차 세제 어떻게 바뀌나?=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관련 세제분야에서는 2000cc 초과 차량의 특소세 및 자동차세가 완화된다.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현행 10%에서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또한 특소세 면제대상 차량이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조정된다. 이 경우 공장도가격(CIF)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소세 일부 완화에 따라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유단계 세금인 자동차세의 경우도 현행 배기량 기준의 5단계 세제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낮췄다.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별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지만, 한미 FTA 체결을 통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 소비자의 체감 세부담은?=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특소세(5% 단일세율 적용) 부분에서 3000억원, 자동차세(3단계 세율 적용)에서 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국내·외 차량에 똑같이 적용되고, 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은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대부분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자동차 세제 변화, 반사이익은 누구?=업계에서는 구입단계에서 관세 철폐 및 특소세 인하 효과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현재에 비해 10~15% 가량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공장도가격 2000만원인 미국산 수입차(2500cc)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은 2684만원(마진제외)이지만, 관세(8%) 철폐 및 특소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409만원의 판매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같은 조건의 국내 자동차 판매가격은 현재 2509만원에서 2409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저렴해진다.
국내자동차의 가격도 인하될 전망이지만,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그만큼 더 떨어지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5년 3.3%에 이어 지난해 4.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중에서 미국 차량의 점유율은 0.7% 수준이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점차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산차들이 유럽·일본산 등 국내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와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셈. 그러나 미국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 자동차는 높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품질 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국내 업계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