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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련법령, 표시, 결정기준 등

노진희 2007. 4. 17. 11:30
 

원산지표시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관련법령: 관세법 제229조, 대외무역법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장 원산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원산지확인기준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 완전생산기준

      다음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 실질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 최종적         으로 수행된 나라(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 직접운송원칙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원산지        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2. 박람회·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        되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개정 2005.1.14>

4.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예 : 시계, 볼펜, 싸인펜, 연필 등)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②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기).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4>

 

□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물품의 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집적회로 등)

3.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 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6조)

①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3에 게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3] 수입 세트물품


HS 번호                          품목명

------------------------------------------------------------------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6103.21 - 61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04.21 - 61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203.21 - 62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은 제외)

6204.21 - 62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은 제외)

6308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8206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8214.20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8215.10 - 8215.20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8518.30.30.00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8518.50                 음향증폭세트

9017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9503                    HS 9503 중 세트 제품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

①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신설 2005.1.14>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2조)

①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촬영된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2]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HS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것 (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의 롤필름용인것에 한하며 특수용도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HS 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하며 특수용도 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 원산지 판정기준 :  다음 각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이상인 경우 당해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2.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부품(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HS 0102 소

☞ 원산지 판정기준 :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S 0103 돼지

☞ 원산지 판정기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소와 돼지 이외의 기타 가축으로서 HS 01류의 것

☞ 원산지 판정기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품목명                                원산지기준(안)

------------------------------------------------------------------

HS 6101-6117

(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

 1) 제품형태로 편물(knit to shape)되는 물품(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6101-6117의 것

 → 편직공정 수행국(knit shape)

2)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3) 재단(cut to shape)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4) 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풀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6117.80의 것

 →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5)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6117.80의 것 → 편직공정 수행국

6)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 부품의 편직공정 수행국(형태를 갖게 knit된 곳)

7)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8)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품 ; 6117.90의 것

   → 부품 편직공정 수행국

9)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품 ; 6117.90의 것

   → 재단공정 수행국

10) 자수되었으나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17의 것

   →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11) 기타 통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07의 것

   → 편직공정 수행국

HS 6201-6217

(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 그 부속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6209의 기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2) 기저귀 ; 6209의 것

 → 제직공정 수행국

3) 자수된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4) 기타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 제직공정 수행국

5)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6217.10의 것

 → 봉제공정 수행국

6) 봉제된 부품 ; 6217.90의 것

 → 재단공정 수행국

7) 자수된 부품 ; 6201-6217의 것

 →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8) 기타 부품 ; 6201-6217의 것

 → 재직공정 수행국

HS 6301-6308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303, 6304, 6306, 6307.20

 → 재단공정 수행국

2) 자수된 물품 ; 6301-6308의 것 (6301.10 제외)

 →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      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3) 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 ; 6308의 것

 → Set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물품 제조국

4) 기타제품 ; 6301, 6302, 6305, 6307.10, 6307.90 (6301.10 제외)

 →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